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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금고지기’ 이병모 첫 재판서 “조력자일뿐…구속 억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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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금고지기’ 이병모 첫 재판서 “조력자일뿐…구속 억울하다”

입력
2018.03.28 20:0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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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재판서 “사실관계는 인정”

MB, 검찰 옥중조사 또 거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오랜 재산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28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1회 공판준비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오랜 재산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28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1회 공판준비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른바 ‘MB 금고지기’로 이명박 전 대통령 비자금 조성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첫 재판에서 “단순 조력 행위에 구속까지 한 것은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황병헌) 심리로 28일 열린 이 국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사무국장 측 박준선 변호사는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면서도 “범죄의 고의가 없었고 조력 행위에 불과한 만큼 억울하게 재판에 넘겨졌다고 생각한다”고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이 국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 차명재산 관리와 비자금 조성을 맡아왔다고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다스 관계사 ‘금강’과 자회사 ‘홍은프레닝’의 자금 총 18억8,000만원을 횡령하고, 홍은프레닝을 통해 이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씨의 회사 ‘다온’에 40억원 상당의 대출을 부당 송금한 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전 대통령의 처남댁이자 홍은프레닝 대표인 권영미씨에게 급여를 허위 지급하는 방식 등으로 자금을 횡령한 혐의다.

박 변호사는 “권영미씨의 홍은프레닝 대표이사 등재절차를 도와준 것은 맞지만 급여지급에 대해선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며 “홍은프레닝 자금 관리는 정모씨가 했다”고 주장했다.

금강 자금 횡령과 관련해선 “권씨 지시에 따라 돈을 운반한 적은 있지만 조성 과정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며 공모 사실을 부인했다. 검은 정장 차림으로 직접 법정에 출석한 이 국장은 “억울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이날도 옥중조사를 거부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전 10시에 신봉수 첨단범죄수사1부장과 송경호 특수2부장 등을 서울동부구치소에 보내 오전과 오후, 저녁 세 차례 방문 조사를 시도했지만, 이 전 대통령은 변호인 등을 통해 거부 의사를 전달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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