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단순한 문 개방 작업이나 동물 사체 처리, 유기 동물 포획 작업을 위해 119에 신고해도 소방관들이 출동하지 않는다.
소방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생활안전 출동 거절기준’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소방청에 따르면 생활안전 출동 거절 기준은 크게 3가지다.
우선 상황별 기준으로 ‘긴급’, ‘잠재긴급’, ‘비긴급’의 3가지로 구분된다. 즉시 조치하지 않으면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긴급 상황에는 소방관서가 즉시 출동한다. 긴급한 상황은 아니나 방치할 경우 2차 사고가 날 수 있는 잠재긴급에는 소방관서나 지자체 등 유관 기관이 출동하게 된다.
긴급하지 않고 인명이나 재산 피해 발생 우려도 적은 비긴급에는 소방관서가 아닌 유관기관, 민간이 출동하도록 정했다.
다음 기준은 ‘상황 유형별’로 나눈 것이다. 벌집 제거, 동물 포획, 잠금 장치 개방 등 유형별 특징에 따른 것이다.
예로 들어 동물포획의 경우 유기견 여러 마리가 몰려다니며 사람을 위협하면 소방관이 현장에 출동하지만, 작은 애완견이 집을 잃고서 돌아다니는 경우에는 119에 신고를 해도 소방관이 현장에 나가지 않기로 세부 지침을 마련했다.
소방청은 이외에도 119구조대와 안전센터, 생활안전대 등 출동 부서의 특성에 따른 기준도 정했다.
최민철 119생활안전과장은 “이번에 마련한 생활안전 출동 거부 기준을 시도 소방본부의 의견을 들어 확정한 뒤 4월 중에 시행할 예정”이라며 “부족한 현장 인력 속에서 생활안전 출동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도별 실정에 맞게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전국 소방관서의 구조출동 건수는 80만5,194건이다. 이중 생활안전 출동 건수는 42만3,055건(52.5%)에 달한다. 생활안전 출동 종류를 보면 벌집 제거가 15만8,588건(37.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동물 포획 12만5,423건(29.8%), 잠금 장치 개방 7만194건(16.5%) 순이었다. 특히 동물 포획으로 출동한 건 중 사람에게 해를 입히지 않는 고양이, 조류, 고라니와 관련된 출동은 5만961건(40.6%)으로 파악됐다.
송옥진 기자click@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