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올해부터 유기동물의 입양 시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사업’을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매년 느는 유기동물의 입양 활성화를 위해 마련했다.
도는 이에 따라 유기동물 입양 시 드는 중성화수술, 질병진단 및 치료, 예방접종 등 제반 비용의 50%를 지원한다. 마리 당 최대 10만원까지 지원한다.
도내 31개 시군에서 지정한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할 경우에 한해 지원이 이뤄진다. 지원금 신청은 유기동물을 입양한 해당 시ㆍ군 담당부서에 보조금 청구서와 함께 입양한 동물보호센터에서 발급한 분양확인서사본 등을 제출하면 된다.
경기도에는 지난해 2만3,079마리의 유실ㆍ유기동물이 구조돼 이중 7,958마리는 입양됐으나 5,387마리는 동물보호센터에서 생을 마쳤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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