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朴청와대 ‘노동개혁 비선조직’도 운영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朴청와대 ‘노동개혁 비선조직’도 운영

입력
2018.03.28 15:48
10면
0 0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중간 조사 발표

양대지침 반발에 상황실 설치

보수단체 동원ㆍSNS 여론전 등

노동계 전방위 압박 사실로

고용노동부 장관 자문기구인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이병훈 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박근혜 정부 노동개혁 관련 외압 및 국정원의 고용보험자료 제공 요청 등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 장관 자문기구인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이병훈 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박근혜 정부 노동개혁 관련 외압 및 국정원의 고용보험자료 제공 요청 등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정부가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에 비선조직을 운영해 노동계에 전방위로 외압을 가한 사실이 확인됐다.

고용노동부의 적폐청산위원회인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개혁위)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당시 외압을 주도한 김현숙 전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등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의뢰할 것을 고용부에 권고한다고 밝혔다.

개혁위에 따르면 정부는 2015~2016년에 걸쳐 양대 지침(공정인사지침ㆍ취업규칙 변경) 도입을 위한 ‘노동시장개혁 상황실(상황실)’을 운영했다. 당시 노동계가 두 지침을 ‘노동개악’이라 규정하고 거세게 반발하자 궁여지책으로 설치한 것이다. 겉으론 고용부 차관 직속기구로 설치됐으나 김현숙 전 수석이 실제 지휘를 맡고 고용부뿐 아니라 기획재정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구성됐다. 김 전 수석은 상황실을 통해 보수청년단체 동원이나 야당 정책에 대한 대응방안, 언론 및 SNS을 활용한 여론전을 기획했다고 개혁위는 설명했다.

개혁위는 또 정부가 노동시장 개혁 홍보를 위해 고용보험기금과 세대 간 상생 고용지원사업 등의 예산을 끌어오거나 예비비를 편성해 102억6,000만원을 썼다고 밝혔다. 또 홍보비가 배정되기도 전에 신문과 TV광고를 미리 집행하고, 여론몰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법에 따라 광고를 맡기는 대신 수의계약을 하는 등 위법ㆍ부당행위도 벌어졌다. 김 전 수석은 야당의 정책을 비판하거나 노동단체를 압박하기 위해 보수청년단체의 시위를 지시하기도 했다.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양대 지침 강행에 반발해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한국노총의 복귀를 위해 정부 지원금을 끊어 재정적 압박을 가했다. 이밖에 국가정보원이 2008~2013년 민간인 592명과 기업 303곳의 고용보험정보를 요구한 사실도 확인돼, 광범위한 민간인 사찰이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병훈 개혁위원장은 “정부가 바뀌긴 했지만 이런 일이 일어난 데 대해 유감을 표현하고, 김 전 수석과 이 전 실장에 대한 수사 의뢰를 김영주 고용부 장관에게 권고할 것”이라고 했다. 이 경우 노동개혁 전반에 대한 검찰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다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법외노조 처분 과정에 대한 조사결과는 이번에 발표되지 않았다. 앞서 이 과제가 조사대상에 포함되자 일각에서는 정부가 전교조 등의 법외노조 처분 취소를 위한 포석을 깔았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노동계 블랙리스트’ 의혹은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없어 더 이상 조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개혁위 관계자는 “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되는 4월 말까지 전교조와 전공노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뿐 아니라 다른 과제도 조사를 마치는대로 바로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