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전 공무원 비상체제 유지
도민 혼선ㆍ행정공백 최소화
제주도가 전국 최초로 제주4ㆍ3 추념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한 이후 처음 맞는 올해 4월 3일은 도민 혼란과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키로 했다.
전성태 제주도 행정부지사는 28일 도청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첫 시행에 따른 도민 혼선과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4ㆍ3 지방공휴일 지정으로 공무원들만 특혜를 누린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4ㆍ3 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 조례에 따른 지정대상은 제주도 및 하부기관, 합의제행정기관, 도의회 공직자로 국한됐다. 국가직과 일반 사기업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4월 3일 제주도 및 하부기관(직속기관, 사업소, 행정시, 읍면동), 도의회, 합의제 행정기관은 평상시와 같이 행정 공백 없이 운영된다. 중앙사무 연계를 비롯해 인ㆍ허가 민원 처리, 민원서류 발급, 생활불편 및 안전에 관한 사항 등 대민업무는 정상적으로 처리된다. 법정 처리기한이 있는 민원의 경우에도 지방공휴일 적용에 따른 기간 연장 없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전 부지사는 “민원처리 요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직자들은 이날 4ㆍ3유적지 역사 탐방 등 추모행사에 참여하도록 해 4ㆍ3에 대한 역사인식을 공유하도록 하겠다”며 “도민들의 오해를 불식시키고 4ㆍ3희생자 추념과 유족들과 아픔을 함께 하는 등 올해 70주년을 맞아 지방공휴일 지정 취지를 살리는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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