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판사를 성적 대상으로 삼은 글을 법원 내부게시판에 올린 현직 등기소장이 징계를 받는다.
대법원은 “법원 내부통신망 게시판에 소설 형태로 가상의 여성 판사 등을 등장시켜 부적절한 내용의 글을 게재한 법원 직원에 대해, 소속 법원장이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으로 징계 의결을 요구했다”고 27일 밝혔다. 대법원은 조만간 고등징계위원회를 열어 해당 직원의 징계를 논의키로 했다.
이 직원은 일선 지법에서 등기소장으로 근무하는 사무관이다. 사무관 이상인 법원 직원의 징계는 일선 법원이 아닌 대법원의 법원행정처가 관할하는 고등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된다.
이 등기소장은 지난 14일 ‘여자 판사를 아내로 두고 싶은 직원도 기도하면 그 길이 열릴지도 모른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이연아 판사’라는 가상 인물을 등장시킨 이 글을 소설이나 수필 형식의 글을 올리는 ‘문예마당’에 게재했다. 이 글에는 “판사를 꼬셔서”라든가 “모텔에서 낮부터 밤까지 관계를 갖고 싶다고 기도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글에 대해 성적인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준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논란이 일자 이 등기소장은 문제의 글을 삭제한 후 사과의 글을 올렸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