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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폭력 축소ㆍ은폐 사실로…

입력
2018.03.27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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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교육청 철원 모 초교 감사 결과 발표

“조사과정서 교장이 부적절 영향력 행사”

강원교육청은 27일 “철원 모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장애아동 학교폭력을 사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결과 해당 학교장 등이 조사과정에서 부적절한 영향력을 미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강원교육청 제공
강원교육청은 27일 “철원 모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장애아동 학교폭력을 사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결과 해당 학교장 등이 조사과정에서 부적절한 영향력을 미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강원교육청 제공

강원교육청이 철원군의 한 초등학교에서 장애아동을 상대로 자행된 또래 학생들의 학교폭력을 축소ㆍ은폐한 정황을 확인, 학교장 등 3명에게 중징계를 내릴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파면과 해임, 강등, 정직처분 중 하나의 징계를 받게 된다.

이 사건은 지난해 3월 일어났다. 당시 뇌 병변 5급 장애를 가진 자녀와 철원 모 초등학교로 발령 받은 A교사는 “자녀가 같은 반 아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한다고 담임교사에게 수 차례 얘기했으나 제대로 보호 조치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학교 측이 이를 “학생들의 놀이 과정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결론 짓자 A교사는 재심을 청구했다. 강원교육청은 지난달 5일부터 이달 8일까지 해당학교를 방문, 추가 감사를 벌였다.

강원교육청은 “학교폭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학교장과 교감이 부적절한 영향력을 미친 사실을 확인했다”며 “동료 교사들도 교장과 교감의 눈치를 보고 학교폭력 조사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지어 피해 여교사 A씨를 성희롱, 성추행 가해자로 무고해 학교폭력 신고를 무마하려 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강원교육청은 또 “피해 아동의 담임교사와 같은 학교의 남교사가 성 고충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세 차례에 걸쳐 자신에게 유리하게 목격자를 변경해 고충신고서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강원교육청은 이 학교 교원 12명 가운데 단 3명만이 사건이 비정상적으로 진행되는 점을 의심하고 진상 규명을 위해 노력했다고 지적했다. 민병희 강원교육감은 “교원이라는 신분이 사회적으로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신분인 만큼, 혐의자들을 엄중 문책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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