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자 신분 보호 최우선
청렴신문고 신고센터 운영
전남도교육청은 26일 교육공무원들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갑질 전담 감찰담당관을 지정하고 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기봉 전남교육감 권한대행은 “만약 신고자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관련자에 대해서도 엄중 문책하겠다”고 강조했다.
도 교육청은 갑질 피해 신고 방법으로 피해자가 직접 전화 또는 방문 접수하거나 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신설한 전남청렴신문고 갑질행위 신고 게시판을 이용하면 된다고 전했다. 도교육청은 신고된 사안에 대해선 감사계 조사를 실시한 뒤 갑질 행위로 밝혀질 경우 가해자에 대해 징계 등 신분상 처분키로 했다.
갑질 사례에는 하급 직원에 대한 인격모독 언행이나 폄하 발언, 사적 용무에 관용차 운행 지시, 근무시간 외 사적 업무 지시, 여직원들과의 술자리 마련 지시, 주말에 사적용무 처리 지시 등이 있다.
김용찬 전남도교육청 감사관은 “갑질행위 신고사항은 감사관실 전담자만 열람 가능하고 갑질 신고자의 신분은 안전하게 보호한다”고 말했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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