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할인율 인하로 부채 증가
시기ㆍ금액 확정 안 된 추정액”
공무원ㆍ군인연금 메우느라
매년 4조원 안팎 혈세 들어가
지난해 국가부채가 1,500조원을 돌파한 데에는 연금충당부채가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앞으로 지급될 공무원연금 및 국민연금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이 부채는 국가가 당장 갚을 필요는 없지만 해당 연기금이 고갈될 경우 고스란히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 특히 현 정부 일자리 대책 등의 영향으로 공무원 수가 증가하는 상황이라 연금충당부채가 미래세대의 납세 부담을 키울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26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연금충당부채는 2015년 공무원연금 개편 효과로 전년 대비 16조3,000억원 늘어나는데 그쳤다가 재작년 92조7,000억원, 지난해 93조2,000억원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2년 연속 100조원에 육박하는 증가세 속에 지난해 국가부채에서 연금충당부채가 차지하는 비중도 54%에 이르렀다.
정부는 연금충당부채가 지급시기와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추정금액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지난해 증가분 가운데 88.7%(82조6,000억원)은 저금리로 인해 불어난 ‘장부상 숫자’라고 설명한다. 연금충당부채는 향후 70년 동안 지급될 공무원ㆍ군인 연금을 합산하되 지급 시기까지 붙을 이자를 감안, 현행 이자율(국채 10년물 금리 기준)로 할인한다. 낮은 금리 탓에 할인율이 내려가면서 부채 액수가 불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오규택 기재부 재정관리국장은 “할인율이 0.5% 인하되면 연금충당부채는 98조4,000억원 증가한다”며 “이러한 할인율 인하 효과가 재작년에는 0.35%, 지난해 0.31%를 기록하면서 충당부채가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할인율 영향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연금충당부채 증가 규모는 10조6,000억원 수준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더구나 연금은 기본적으로 공무원과 군인이 매달 납부하는 연금 보험료에서 지급되는데 연금충당부채는 이를 감안하지 않고 산정된다고 정부는 설명한다.
그럼에도 연금 지급액이 보험료 수입액보다 클 경우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는 점에서 연금충당부채는 단순한 ‘장부상 빚’이 아니다. 실제로 공무원연금 부족분(연금 적자)을 메우느라 국가가 보전한 금액이 2014년 2조5,000억원, 2015년 3조700억원, 2016년 2조3,000억원에 이른다. 군인연금 또한 해마다 1조2,000억~1조3,000억원의 국고 보전을 받고 있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연금충당부채가 당장은 확정부채가 아니더라도 연기금 고갈 상태를 감안하면 정부의 부채 관리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임기 내 공무원 일자리 17만4,000개를 늘리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감안하면 이러한 재정 부담은 당분간 증가할 수 밖에 없다. 최용옥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연금지급 추이에 대한 정밀한 계산을 바탕으로 철저한 계획 아래 연금개혁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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