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경찰서는 26일 인터넷 사이트에서 물건을 팔 것처럼 속여 돈을 받은 뒤 보내주지 않은 혐의(사기)로 A씨(34)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네이버 중고나라에 문화상품권을 싸게 팔 것처럼 글을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30여명으로부터 1,8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판매대금의 70%를 입금하면 문화상품권을 보내줄 것처럼 속여 자신의 통장계좌로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천대영 구미경찰서 수사과장은 “최근 들어 인터넷 거래 사이트에 시중가격보다 저렴하게 상품을 판다는 글을 올려 다수 구매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기 행각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추종호기자 c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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