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5월부터 국제선 항공기에 부과되는 항공기상정보 사용료가 인상된다. 그동안 기상청과 항공사들은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인상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여왔다(본보 3월2일자 8면).
기상청은 기상법에 따라 국제선 항공기에 부과하는 항공기상정보 사용료를 인상하는 고시 개정안을 26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제선 항공기가 우리나라 공항에 착륙할 경우 사용료는 현재 6,170원에서 1만1,400원으로, 영공(인천비행정보구역)을 통과할 때의 사용료는 2,210원에서 4,820원으로 오른다.
이번 인상으로 예상되는 징수액은 지난해 항공편수 기준 약 26억8,000억원(국내 항공사 15억8,000억원, 외국 항공사 11억원)으로 회수율은 생산 비용의 약 15%에 달하게 된다. 개정안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이르면 5월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기상청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공항 및 항공항행서비스 비용 회수 정책과 세계기상기구(WMO)의 비용 회수 권고를 고려해 2005년부터 항공사에 사용료를 부과해왔다고 설명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또 “최초 사용료가 낮게 책정된 이후, 10여년이 넘는 기간 동안 물가상승률 수준에서 인상을 억제해 왔다”며 “국회 등에서는 사용료가 생산비용의 약 7%대에 머물러 현실화 필요성을 제기해왔다”고 덧붙였다.
남재철 기상청장은 “이번 사용료 인상은 항공기상서비스 비용을 현실화하고 항공기상업무를 선진화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고은경기자 scoopk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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