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발의권 행사는 국민과의 약속”
文대통령, UAE서 전자결재
여야, 27일부터 개헌 협상 돌입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예고대로 정부 개헌안을 발의했다. 대통령 개헌안 발의는 1980년 간선제 5공화국 헌법 개정안 발의 이후 38년 만이다.
역대 대통령 중에서는 박정희 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다. 하지만 국회로 넘어 온 개헌안에 대해 여야 간 입장 차가 커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투표가 실시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을 공식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 35분 숙소에서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헌안의 국회 송부와 공고를 전자결재로 재가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개헌안을 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입장문을 통해 “저는 이번 지방선거 때 동시투표로 개헌을 하겠다고 국민들과 약속했다”며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개헌발의권을 행사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개헌 발의 이유 4가지를 들면서 “헌법의 주인은 국민이며 개헌을 최종적으로 완성하는 권리도 국민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한 뒤, “국회도 국민들께서 투표를 통해 새로운 헌법을 품에 안으실 수 있게 마지막 노력을 기울여 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은 이날 오후 3시쯤 국회에 제출돼 대국민 공고 절차가 개시됐다.
대통령 개헌안이 국회로 넘어오자 여야도 일단 협상에 돌입하기로 합의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김성태 자유한국당,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세 교섭단체 대표들이 내일부터 개헌 협상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하면 협상에 참여하기로 했다. 협상 의제는 크게 권력구조와 선거구제 개편, 권력기관 개혁, 개헌투표 시기 등 4가지라고 강훈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밝혔다. 하지만 개헌안의 핵심인 대통령 4년 연임제에 대해 야당이 반대하고 있어 협상에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성환 기자 bluebird@hankookilbo.com
아부다비=정상원 기자 ornot@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