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조직위ㆍ강원개발공사 사용료 협의 조정 결렬
5월 2차 조정에서 합의안 되면 소송으로 번질 듯
평창올림픽조직위원회와 알펜시아 리조트를 운영하는 강원개발공사의 알펜시아 영업중단 손실보상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알펜시아 손실 보상책 마련을 위한 민사조정이 열렸으나 양측 이견으로 결렬됐다. 민사조정은 평창조직위와 공사 측이 지난해 11월까지 사용료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법원 조정에 나서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조정에서 강원개발공사가 주장한 지난해 10월 16일부터 영업을 하지 못해 발생한 영업손실액은 111억원이다. 반면 조직위는 대회 기간에 대해서만 사용료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맞섰다. 조직위가 산출한 금액은 25억원으로 알려졌다. 또 2011년 올림픽 유치 당시 비드파일(Bid file)을 보면 대회기간에 사용료를 지급할 근거가 없다는 입장도 밝혔다.
두 번째 조정은 5월 3일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다. 하지만 양측의 의견 차가 커 소송으로 갈 공산이 크다는 분석이다.
강원개발공사와 알펜시아 노조는 “재정난 속에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를 위해 고통을 감수 했는데도 조직위가 또 다른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강원도는 “합리적인 선에서 각 기관의 양보를 끌어내 원만한 보상 합의에 이루도록 협의할 계획”이라며 중재에 나설 뜻을 내비쳤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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