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유 충분치 않다”
서면심사 거부 뒤 심문 연기
안희정 “성실히 응할 것”
정무비서 등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6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나오지 않았다. “참회의 뜻으로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며 서류 심사만으로 내려지는 구속 여부 결정을 따르겠다는 것. 하지만 법원은 서면 심사를 거부하고 28일 오후 2시로 심문기일을 연기했다.
이날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오후 2시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안 전 지사 측이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 안 전 지사 측은 “(안 전 지사가)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했고, 필요한 조사는 다 이뤄졌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며 “본인이 불이익을 감수하는 것은 국민에게 그간 보여줬던 실망감과 좌절감에 대한 참회의 뜻”이라고 설명했다. 안 전 지사는 변호인단의 출석 설득에도 “국민들이 불편하고 피로감만 느낀다”는 취지로 불출석 의사를 굽히지 않았다.
법원은 서류 심사를 하지 않고, 심사 기일을 28일로 다시 잡았다. 미체포 피의자 심문기일은 피의자가 와야 할 수 있다는 ‘원칙’이 있는데, 안 전 지사 측 사정이 이를 어길 만큼 합당하지 않다는 이유였다. 법원 관계자는 “(법원이) 서류 심사를 배제한다는 뜻으로, 안 전 지사가 오면 (심사를) 진행하는 게 적절하다고 본다”고 했다.
이에 대해 안 전 지사 측은 “법원 결정에 성실히 응하겠다”며 출석 가능성을 내비쳤다.
검찰과 법원은 하루 종일 혼란스런 행보를 보였다. 검찰은 안 전 지사에 대한 구인장 집행을 검토하다 결국 법원에 반환했고, 법원은 기일을 새로 잡으면서 구인장을 다시 발부했다. 검찰 관계자는 “심문을 받지 않겠다는 피의자 의사와 법원 입장을 고려했으며 서류로만 할지, 피의자를 출석시킬지는 전적으로 법원이 결정할 일”이라고 했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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