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지난해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불량률이 7.3%로 집계됐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소방특별조사는 총 23차례에 걸쳐 2만820개 특정소방대상물(소방시설이 설치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대상건물 중 미실시 177개소를 제외한 2만643개소에 대한 조사결과 불량률은 7.3%로 나타났다. 불량사항에 대해서는 입건 1건, 과태료 126건, 조치명령 1,325건의 행정처분 했으며, 기관통보 50건을 조치했다. 주요 불량 내역은 소방분야 2,447건, 건축분야 66건, 전기분야 27건, 기타 27건이었다.
소화전 위치표지판 미비 등 경미한 위반사항이 적발된 3,088개소에 대해서는 현지시정 조치했다. 제천화재사고 이후에 불시 긴급 소방특별조사에 나섰던 찜질방 등 319개 대상 중 120개소 불량으로 37.6%였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실시한 2017년도 다중이용업소 소방특별조사결과 총 8,890개소 중 653개소에서 1,091건의 불량사항을 적발했다. 조치사항으로 과태료 76개소, 조치명령 560개소 등에 대한 행정처분, 17개소는 기관통보 조치했고, 경미한 불량사항이 지적된 961개소에 대하여 현지시정 조치했다. 불량건수는 소방분야 997건, 건축분야 31건, 기타 63건이었다.
시 소방재난본부는 이와 함께 올해 소방특별조사 계획을 발표하고 중점추진방향으로 ▦월별 화재통계 분석결과 취약대상에 대한 위험요인 사전 제거 ▦소방ㆍ방화시설 유지 ▦관리상 적법성 확보로 이용 ▦거주자 안전 담보 등을 제시했다.
2018년도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방특별조사 대상은 24만8,705개소이며,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다중이용업소 소방특별조사 대상은 3만9,445개소이다.
비상경보설비 설치대상 이상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5년에 1회 이상 소방특별조사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년 중 월별, 시기별로 대상을 선정하여 특별조사를 진행한다.
정문호 소방재난본부장은 “소방시설 설치유지·관리의 주체인 건물 관계자는 소방시설이 화재시 상시 작동 가능한 상태를 유지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박주희 기자 jxp93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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