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한 부하 직원들을 나이트클럽으로 불러 내 술값을 대신 내게 하는 등 갑질을 한 경찰 간부가 중징계를 받았다.
인천경찰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인천경찰청 소속 A(48) 경정에게 '정직 1개월' 의 처분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인천경찰청 한 부서 직원들은 올해 1월 A 경정의 부적절한 행동과 언행을 비판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지방청 감찰계에 제출했다.
해당 진정서에 따르면 'A 경정이 퇴근 시간 후 휴대전화로 연락해 나이트클럽으로 부른 뒤 술값을 대신 내게 하고 부킹도 시켰다'며 '귀가할 때 A 경정의 택시비도 직원들이 대신 운전기사에게 줬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A 경정이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일부 고참급 동료 직원들에게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특진하겠느냐는 말을 했다'며 '평소에도 자주 욕설을 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도 했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경찰청 감찰계는 즉각 조사에 착수했고, A 경정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조사 결과를 본청에 보고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인천경찰청 감찰계가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위원들이 A 경정에 대해 중징계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A 경정은 감찰 조사가 시작된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경무과 대기 발령 상태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본청에서 지방청 감찰 부서로 징계 결과가 통보됐다"면서도 "인사계로도 결과가 전달되면 징계 절차를 개시한다"고 말했다.
경찰공무원 징계 규정에 따르면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송원영기자 wys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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