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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무게 늘려 현역 입대 피하려고…” 병역 꼼수 2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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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무게 늘려 현역 입대 피하려고…” 병역 꼼수 20대 징역형

입력
2018.03.25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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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증가 비상식적 몸무게 변화 이상히 여긴 병무청 등 조사서 들통 나

청주지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판결

법정서 재신체 검사 결과 따라 현역 입대 의사 밝혀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현역 입대를 피하기 위해 몸무게를 30㎏ 가량 급격히 늘리는 꼼수를 쓴 2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A씨는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재신체 검사 결과에 따라 현역 입대 의사를 밝혔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빈태욱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청주에 사는 A씨는 징병 신체검사를 앞둔 2016년 초 인터넷과 주변 친구 등을 통해 키에 비해 체중이 무거우면 현역 입대를 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 식사량을 평소보다 많이 늘려 살을 찌우기 시작했다.

이런 방법으로 A씨의 몸무게는 고교 졸업 직전 87㎏에서 2016년 5월 병무청 신체검사 당시 107㎏까지 불었다.

몸무게를 잔뜩 늘린 A씨는 신체검사에서 현역 입대를 완전히 면할 것으로 기대했지만, 체질량지수(BMI)가 애매한 수준에 걸쳐 있어 뜻을 이루지 못했다.

키가 180㎝인 A씨의 첫 징병 신검 당시 BMI는 33.3이다. 징병 신검 규칙상 키가 161~203㎝ 기준으로 BMI 16 미만 또는 35 이상인 사람은 신체 등급 4급에 해당돼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으로 분류되는데 현역 미입대 기준을 아깝게 충족하지 못한 수준이다.

A씨는 하지만 BMI 33 이상~35 미만 경계선의 경우 정확한 판정을 위해 일정 기한을 두고 측정토록 하는 점을 이용, 계속 살을 찌웠고, 두 달 뒤 진행된 불시 측정에서 체중 113.2㎏, BMI 35.2 판정을 받았다. A씨는 다시 두 달 뒤 재차 이뤄진 불시 측정에서 체중 116.2㎏, BMI 36.1 판정을 받아 결국 4급으로 분류돼 현역 입영 대상에서 제외됐다.

A씨는 현역 입대를 피했다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급격한 몸무게 변화를 수상하게 여긴 병무청과 경찰 조사를 통해 결국 재판을 받게 됐다.

병역볍 제86조에선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 받기 위해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허가나 속임수를 쓴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빈 판사는 “병역 의무를 감면 받으려고 고의로 체중을 늘린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범행 사실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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