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장어구이 전문 가맹본부 무한컴퍼니에 철퇴
최상위 매출 가맹점 실적을 평균매출처럼 속여 가맹점 모집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000만원 부과
“상권이 C등급으로 좋지 않은 곳인데도 매출이 일평균 290만원에 달합니다. 월매출로 9,000만원이죠. 그보다 못한 D등급 상권에서도 우리 가맹점의 월 매출은 6,850만원에 이릅니다.”
장어구이 프랜차이즈 ‘무한장어’의 가맹본부인 무한컴퍼니는 2016년 이러한 가맹점 매출 정보를 제공하면서 가맹점주들을 모집했다. 가맹 희망자들은 상권이 안 좋은데도 월평균 매출이 최소 6,000만원에서 최대 9,000만원에 달하는 만큼, 상권만 좋다면 더 높은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가맹 희망자 10명은 가맹본부의 매출 자료를 믿고 2016년 2월부터 8월 사이 각각 1억400만~1억1,200만원의 거금을 투입하고 장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이들이 믿은 정보는 사실이 아니었다. 무한컴퍼니가 CㆍD등급 상권 가맹점의 매출액으로 소개했던 수치는 해당 상권 내 매출액 상위 그룹에 속하는 점포의 실적이었다. 허위ㆍ과장된 예상수익 자료로 가맹점주들을 모집했던 셈이다. 실제 무한컴퍼니의 사업은 악화일로였다. 2014년 말 26개이던 무한컴퍼니 가맹점은 이듬해 43개로 증가했지만, 예상에 턱없이 못 미치는 매출 등으로 잇따라 문을 닫고 있던 상황이었다. 2016년에는 허위 예상매출 정보를 믿고 문을 연 가맹점 10곳을 포함하더라도 연말 가맹점 수는 24개로 전년 대비 19개나 줄어들었다.
무한컴퍼니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정보공개서와 가맹 희망자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인접한 10곳의 인근 가맹점 현황 정보를 반드시 문서로 제공해야 했지만 이를 무시했다. 2014년 4월부터 2016년 9월까지 가맹 희망자 55명에게 부풀려진 매출 정보 외 어떤 현황 정보도 제공하지 않고 가맹점주들을 모았다. 무한컴퍼니는 또 가맹점 사업자에게 가맹금을 최소 2개월 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는 가맹사업법을 어기고 같은 기간 가맹점사업자 50명으로부터 가입비 등 명목으로 총 8억원을 예치 없이 직접 수령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처럼 가맹점주들을 기만한 무한컴퍼니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규모 가맹본부가 무리하게 가맹점 확장을 위해 매출액이 높은 가맹점의 운영 실적을 마치 전체 가맹점의 평균 실적인 것처럼 부풀리는 등의 행위를 제재한 것으로 가맹 희망자들의 피해를 예방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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