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정무비서 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오정희)는 형법상 피감독자간음 등 혐의로 안 전 지사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3일 밝혔다. 피감독자간음은 지금껏 언급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을 달리 부르는 죄명이다. 추행 관련해서는 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과 형법상 강제추행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안 전 지사의 혐의 부인 ▦과거 지위와 영향력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밝혔다. 안 전 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6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영장청구서에는 안 전 지사의 전 정무비서 김지은씨에 대한 4차례 성폭행 및 추행 관련 혐의만 적시됐다. 다른 피해자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더연) 직원 A씨 사건은 수사 중이라 포함되지 않았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김씨는 6일 “안 전 지사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러시아 스위스 서울 등에서 4차례 성폭행하고 수시로 성추행했다”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추행 혐의로, A씨는 14일 “2015년 10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4차례 성추행과 3차례 성폭행 등을 당했다”고 같은 혐의로 각각 안 전 지사를 고소했다.
안 전 지사는 피해자들 고소 이후 자진출석(9일) 포함, 두 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범죄 장소로 지목된 마포구 오피스텔, 충남도청 도지사 집무실 및 관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폐쇄회로(CC)TV 영상과 도청 비서실 직원 컴퓨터 등을 확보한 뒤, 이를 바탕으로 충남도청 직원 등 참고인 조사를 토대로 안 전 지사의 혐의 입증에 주력해 왔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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