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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철강관세 한국 일시유예 결정… FTA협상서 ‘車 양보’ 노린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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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철강관세 한국 일시유예 결정… FTA협상서 ‘車 양보’ 노린 듯

입력
2018.03.23 00:2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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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

“관세 유예 캐나다와 상황 비슷

美 지지받을 개정안 기대한다”

‘내달 말까지 유예’ 조건 제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21일 미 하원 세입위원회 청문회에 나와 무역정책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21일 미 하원 세입위원회 청문회에 나와 무역정책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22일(현지시간) 한국에 대한 철강 고율관세 부과를 일시 유예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한국으로부터 상응하는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전날 이런 방침을 시사하는 발언을 내놨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이날 미 하원 세입위원회 청문회에서 철강관세 면제와 연계된 한미 FTA 개정협상과 관련해 “미국과 한국은 마지막 몇 가지 문제들을 어렵게 다루고 있다”면서 “한국이 미국 의원들의 지지를 받을 개정안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회원국인 캐나다ㆍ멕시코에 대해 ‘성공적인 나프타 재협상 완료’를 조건으로 철강 관세부과 대상에서 일시 제외한 것과 관련, “한미가 양자 무역협정을 개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므로 한국은 (캐나다ㆍ멕시코와) 비슷한 상황에 있다”고 밝혔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이어 영구적인 철강관세 면제를 협상하는 동안 일부 국가에 대해 철강 관세부과를 연기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현재 유럽연합(EU)과 아르헨티나, 호주의 요청에 따라 활발하게 면제 협상이 진행 중이고 브라질을 포함한 다른 많은 나라와도 비슷한 협상이 예상된다”며 “이 같은 협상이 4월 말까지는 끝나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에 대해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철강관세 부과 발효시기가 기존 23일(한국시간 23일 오후 1시)에서 다음 달 말로 연기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한국은 일시적으로 철강관세 부과를 유예받은 상태에서 미국과 FTA 개정협상을 진행하는 등 영구적으로 철강관세 면제를 받기 위한 협상을 계속 진행할 것으로 점쳐진다. 현재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강성천 통상차관보, 유명희 통상교섭실장 등 통상라인 모두 미국에 머물며 한국에 대한 철강관세 면제를 받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미국은 한미 FTA 개정협상에서 미국의 대한(對韓) 무역적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자동차 분야에 대한 양보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의 자동차 안전ㆍ환경 규제 완화와 한국산 픽업트럭에 대한 미국시장 관세 철폐 기간 연장 등이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이 철강관세 면제 협상을 연장한 데는 철강관세 부과가 목적이 아닌 한미 FTA 개정 협상에서 자동차는 물론 다른 분야에서 최대한의 이익을 얻어내겠다는 의도”라며 “한미 FTA 개정 협상 진행에서 우리 측이 더욱 수세적 입장에 처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김현우기자 777hyunw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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