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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가구사, 인조가죽을 천연가죽으로 판매 물의

입력
2018.03.22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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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항의에 발뺌… 뒤늦게 “착오” 변명

상당수 판매사이트는 여전히 ‘천연가죽’

박씨가 받은 소파는 제품 설명서에 표기된 가죽이 아닌 인조 가죽으로 마감이 되어 있다.(위에서 두번째) 김민규기자 whitekmg@hankookilbo.com
박씨가 받은 소파는 제품 설명서에 표기된 가죽이 아닌 인조 가죽으로 마감이 되어 있다.(위에서 두번째) 김민규기자 whitekmg@hankookilbo.com
소파 방석 아랫부분이 제품 설명과는 달리 인조가죽으로 되어 있다. 전문가들은 이 부분은 하중과 장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소파의 수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지적한다. 김민규기자 whitekmg@hankookilbo.com
소파 방석 아랫부분이 제품 설명과는 달리 인조가죽으로 되어 있다. 전문가들은 이 부분은 하중과 장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소파의 수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지적한다. 김민규기자 whitekmg@hankookilbo.com
인조가죽을 사용하고도 천연가죽을 사용했다고 광고한 설명서(왼쪽), 논란이 되자 슬그머니 천연가죽 부분을 삭제했다.
인조가죽을 사용하고도 천연가죽을 사용했다고 광고한 설명서(왼쪽), 논란이 되자 슬그머니 천연가죽 부분을 삭제했다.

국내 유명 가구회사인 ㈜우아미가구 온라인 전문 판매법인이 마감재를 인조가죽을 써 놓고도 천연가죽이라고 속여 판매해 물의를 빚고 있다. 상당량이 국내 유명 오픈마켓을 통해 이미 판매됐으나 회사 측은 되레 “고객 잘못”이라고 변명해 빈축을 사고 있다.

대구에 사는 박모(43)씨는 지난달 19일 온라인으로 구입한 우아미가구의 소파가 제품설명서와 다른 것을 확인했다. 즉시 사측에 항의했지만 “고객 착오”라는 답변만 돌아왔다. 박씨는 “판매사이트 제품설명서엔 분명히 소파의 특정 부위에 천연가죽을 쓴다고 해 놓았다”며 “물품을 받고 확인한 결과 인조가죽이어서 항의하니 엉뚱한 답변이 돌아왔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회사 측은 “확인 결과 제품과 설명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 고객이 착오해서 주문한 것이기 때문에 항의해도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일축했다. 이에 반발한 박씨는 대구 성서경찰서에 우아미가구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소파는 가격대에 따라 가죽소파라도 인조가죽과 천연가죽을 섞어 제작하는 게 일반적이다. 신체와 직접 접촉하는 등, 목, 허리 등은 천연가죽으로, 다른 부분은 인조가죽이 일반적이다. 다른 유명회사들은 고객 혼동을 막기 위해 천연가죽과 인조가죽 사용 부위를 분명하게 구분해 표시하고 있다.

박씨는 “소파 전체적으로 2번째 하중이 많이 가는 받침대 전면 부분에 인조가죽을 사용해 놓고 설명서에는 천연가죽이라고 해 놓았다”고 말했다.

한 가구판매업체 관계자는 “해당 부분은 엉덩이 부분 다음으로 하중이 가고 접촉하는 부분으로, 소재에 따라 내구성을 좌우한다”며 “원가절감 차원에서 인조가죽을 사용해 놓고 판매확대를 위해 천연가죽으로 표기한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박씨의 항의를 받은 가구사 측은 다음날 박씨가 제품을 구입한 사이트 제품설명서는 수정했지만 다른 일부 판매사이트는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자사 홈페이지 사이트는 수정하지 않았다.

판매를 중개한 오픈 마켓 측은 “확인 후 판매자에게 시청조치를 취했고 교환해주기로 했다”며 “향후 이런 일 발생하지 않도록 판매자에 대한 제재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취재가 시작되자 우아미 측은 “디자이너가 제품설명서를 기재하다가 착오로 기재했다”며 “피해 고객과 상담을 한 직원도 신입이라서 실수를 했고 이미 판매된 제품들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업체 과실이 100%인 경우에도 가구분쟁해결기준법상 3개월 이내 처리를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다”라며 “제품을 받았을 때 현장에서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해야 이런 피해를 줄일 수 있다”라고 말했다.

김민규기자 whitekm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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