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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개헌안, 선거연령 18세 하향ㆍ선거비례성 원칙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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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개헌안, 선거연령 18세 하향ㆍ선거비례성 원칙 포함

입력
2018.03.22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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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국가 중 한국만 뒤처져…청소년 의사 공적 표현 계기"

비례원칙 명시 "국회, 선거법 개정해달라"

청와대 조국(가운데) 민정수석이 22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선거제도 개혁, 정부 형태, 사법제도, 헌법재판제도 등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조국 민정수석, 김형언 법무비서관. 연합뉴스
청와대 조국(가운데) 민정수석이 22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선거제도 개혁, 정부 형태, 사법제도, 헌법재판제도 등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조국 민정수석, 김형언 법무비서관.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개헌안은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하향하는 안이 담겼다.

국민의 한 표 한 표가 국회 구성에 반영되도록 선거의 비례성 원칙도 포함됐다.

청와대는 22일 오전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통령 개헌안의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한 사항을 발표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브리핑에서 "선거권은 공동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주권자의 핵심권리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만 18세 또는 그보다 낮은 연령부터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며 "현행법상 18세는 자신의 의사대로 취업과 결혼을 할 수 있고, 8급 이하의 공무원이 될 수 있으며 병역과 납세의무도 지는 나이"라고 말했다.

조 수석은 "청소년은 멀리 광주학생운동부터 4·19혁명, 부마항쟁, 그리고 촛불 시민혁명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그들의 정치적 역량과 참여 의식은 역사의 물줄기를 바꿨다"고 했다.

그는 "선거연령 하향은 더는 늦출 수 없는 시대의 요구이지만 작년 1월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 소위를 만장일치로 통과하고도 결국 무산됐다"며 "이에 헌법으로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춰 청소년의 선거권을 헌법적으로 보장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청소년이 그들의 삶과 직결된 교육·노동 등의 영역에서 자신의 의사를 공적으로 표현하고 반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개헌안에는 선거의 비례성 원칙이 포함됐다.

조 수석은 "현재의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방식은 과다한 사표를 발생시키고 정당득표와 의석비율의 불일치로 유권자의 표심을 왜곡하는 문제가 있다"며 "20대 총선의 경우 민주당과 새누리당의 합산득표율은 65% 정도였지만, 두 당의 의석 점유율은 80%가 넘었다. 반면 국민의당과 정의당의 합산득표율은 28% 정도였지만 두 당의 의석 점유율은 15%가 채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회의 의석은 투표자의 의사에 비례하여 배분되어야 한다'는 선거의 비례성 원칙을 헌법에 명시했다"며 "국회에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가 국회 구성에 온전히 반영되도록 선거법을 개정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선거운동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조 수석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주권자인 국민이 온전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자유롭게 정당과 후보, 정책에 대해 찬반 의견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다만 후보자 간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 제한하도록 선거운동에 관한 규정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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