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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떼이는 청년들…알바 존중법은 언제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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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떼이는 청년들…알바 존중법은 언제쯤

입력
2018.03.22 04:4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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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고발하면 절도죄 신고”

사업주 협박에 임금 포기 속출

고객대응 알바인권법 통과됐지만

30분 배달제ㆍ10원짜리로 급여 등

‘사장 갑질’ 막는 알바존중법 표류

“아르바이트(알바) 중에 돈 안 내고 음료수 마셨지? 체불임금 고발하면 난 절도죄로 신고할 테니 마음대로 해.”

집 근처 PC방에서 일했던 고등학생 이민주(17)씨는 주휴수당을 받지 못해 지역 고용노동청에 알리겠다고 했다가 사장으로부터 이 같은 협박을 받았다. 이씨는 “알바를 시작할 때 분명히 음료수는 마음대로 마시라고 해놓고는, 나중엔 그런 적 없다며 폐쇄회로(CC)TV같은 증거가 있으니 절도죄라고 우겼다”고 했다. 겁이 난 이씨는 결국 받지 못한 임금을 포기할 수 밖에 없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청년 알바생에 대한 인권침해나 임금체불 등 사용자의 부당 노동행위를 막는 ‘알바존중법’을 공약했다. 그러나 지난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고객의 폭언 등에 시달리는 근로자를 보호하는 ‘알바인권법’은 통과됐지만, 정작 ‘사장님’의 갑질에 고통 받는 알바생을 위한 법은 기약이 없는 상황이다. 관련 부처와 국회가 모두 손을 놓은 사이 청년 알바들의 노동권은 점차 막다른 곳으로 밀려나고 있다.

21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알바존중법의 골자는 청소년 등 불합리한 노동환경에 처하기 쉬운 근로자를 위한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청년 근로자(만15~34세)의 임금체불 사실이 인정되면 국가가 먼저 알바생에게 밀린 임금을 주고 이후 사용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돌려받는 ‘청년ㆍ알바체당금제’가 대표적이다. 밀린 임금을 달라는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악의적으로 10원짜리 등으로 주는 횡포를 막기 위해 동전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근로기준법 상 강제근로 금지 유형을 세부적으로 쪼개 사용자의 폭행, 폭언을 비롯해 ‘30분 배달제’ 등 부당한 업무 강요를 막고, 3개월 이상 일한 청년 알바에게 실업급여를 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노동인권교육이 교과과정에 연계돼 의무화된다.

올해 인상된 최저시급 7,530원이 적용된 이틀째인 1월 2일 서울시내에서 아르바이트생들이 일을 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올해 인상된 최저시급 7,530원이 적용된 이틀째인 1월 2일 서울시내에서 아르바이트생들이 일을 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이 법은 공약 당시 많은 주목을 받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관련 내용을 담은 이용득 의원의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박광온 의원의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등을 의욕적으로 발의했다. 하지만 약 1년이 흐른 지금 국회에서의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여당 관계자는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등 이슈에 밀린 측면이 있다”면서 “앞으로도 지방선거 일정으로 빨라도 하반기나 돼야 제대로 다룰 것 같다”고 내다봤다. 올해 1월 열린 부처별 업무보고에서 알바존중법에 관한 추진 계획을 밝혔던 고용노동부도 아직은 본격 작업에 착수하지 못한 상태다.

이러는 사이 청소년들의 노동인권은 마냥 방치되고 있다. 최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8년 겨울방학 청소년 근로보호 합동점검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을 알바로 고용하는 업소 가운데 절반은 노동법을 지키지 않았다. 총 211건의 노동법규 위반사례 중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명시하지 않은 경우가 110건(52.1%)으로 가장 많았고, 최저임금을 고지 하지 않는 사례가 38건(18.0%),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하지 않은 사례가 22건(10.4%)이나 됐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성인 근로자는 진정을 하거나 노동조합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반면 청소년이나 청년은 잠깐 일을 하므로 문제를 덮어버리는 경향이 있다”며 “어릴 때부터 노동법, 노동권을 제대로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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