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피해사례 62건 모두 적시
경찰이 극단 단원들을 상습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이윤택(66)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 성폭력범죄특별수사대는 21일 영장을 신청하면서 “상습성이 인정돼 중죄에 해당하고 도주 우려와 피해자 회유 등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 전 감독이 구속되면 미투(#Me Too) 관련 경찰 수사대상자 가운데 조증윤(50) 극단 번작이 대표에 이어 두 번째 구속 사례가 된다.
이 전 감독은 1999년부터 2016년까지 여성 연극인 17명을 62차례 성추행 및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러나 실제 법적 처벌이 가능한 것은 2010년 4월 이후 발생한 24건(8명)에 불과하다. 2013년 성범죄 친고죄 폐지 이전 발생 범죄는 피해 이후 일정기간 내 신고가 없으면 처벌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경찰은 2010년 신설된 상습죄 조항을 적용, 2010~2013년 발생한 범행도 처벌이 가능한 점을 고려해 수사를 진행했다. 2010년 이후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당했다면 피해자 고소 없이도 수사가 가능하다. 경찰은 범죄의 상습성을 강조하기 위해 17명의 피해사실(62건)을 영장에 모두 적시하기로 했다.
경찰은 강간 혐의는 영장에 넣지 않았다. “성추행이 아닌 성폭행은 상습죄 조항 신설 이전에 발생한 것까지만 확인돼 혐의를 적용하기 어려웠다”고 경찰은 밝혔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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