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중앙지법서 민사조정 개시
강개공 “생존권과 직결” 강경 대응
평창올림픽 기간 중 영업을 하지 못해 발생한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의 손실보상이 법정에서 판가름 날 전망이다.
강원개발공사는 이 사안에 대한 민사조정이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개시된다고 밝혔다. 알펜시아 리조트를 소유한 강원개발공사는 올림픽으로 인해 7개월 넘게 골프장, 콘도 등의 겨울 시즌 손님을 받지 못한데 따른 손실금과 시설사용료 등 131억원 보상을 평창조직위에 요구해왔다. 이 액수는 2016년 알펜시아 매출 472억원의 28%에 해당한다.
그러나 평창조직위는 “2011년 평창올림픽 유치 당시 강원도가 비드파일(대회 유치신청 자료)에서 공공부문 소유의 모든 베뉴를 무상 제공하기로 보증했다”며 “지방공기업인 강원도개발공사 소유의 시설을 무상으로 제공한 의무가 있다”고 맞섰다. 강원도가 중재에 나서기도 했으나 진전이 없자 강원개발공사는 지난달 법적 대응에 나섰다. 특히 이번 조정 결과에 이견이 발생할 경우 소송이 불가피 해 장기전이 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강원도개발공사와 알펜시아 노조원들은 보상금은 직원들의 생존권 문제와 직결된 만큼 강경대응에 나설 전망이다. “시설을 사용했다면 마땅한 대가를 지불하는 게 법치주의의 기본”이라며 평창조직위를 압박하고 있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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