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렬(49)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이명박 전 대통령(MB)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전망했다. 법리대로 따진다는 가정 아래에서다. 이 전 판사는 21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법과 원칙에만 따른다고 가정할 때 (MB에 청구된 구속영장은) 어떻게 기각할 만한 사유가 도저히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 과거 정권 핵심인사들에 대한 영장이 줄줄이 기각된 사례를 들어 이 전 대통령도 비슷한 전철을 밟는 것 아니냐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 전 판사는 이에 대해 지난해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한 번에 발부한 사실을 언급하며 “(기각을)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례가 있으니 영장 발부에 무리가 없을 거라는 해석이다.
이 전 판사는 이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참여하지 않은 점도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 내다봤다. MB 측은 19일 검찰의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22일로 예정된 실질심사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미 검찰 조사에서 충분히 입장을 밝혔다는 것이다. 이 전 판사는 “(MB가) 굳이 (검찰에) 출석해서 포토라인에 다시 한 번 서는 것에 대한 두려움, 불쾌함이 있을 것 같다”고 풀이했다.
특히 불출석은 법적 유ㆍ불리와 별개로 ‘정치적 결정’이라는 게 이 전 판사의 생각이다. 법원에서 영장이 발부되면, 영장 집행은 이 전 대통령 자택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 전 판사는 “언론 카메라 등을 통해 (MB가 자택에서) 끌려가는 모습이 연출될 수 있다”며 이런 장면은 이 전 대통령에게 지지자 결집 등 플러스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MB 구속영장 발부가 빠르면 목요일(22일), 늦어도 금요일 오전(23일)에는 결정될 것”이라 예상하면서 “영장 청구서 분량이 박근혜 피고인 때보다 두 배 더 많다고 하더라. 봐야 할 기록이 많으니 (발부까지) 시간이 좀 오래 걸리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양원모 기자 ingodzo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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