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서 찬성 11표ㆍ반대 15표
중앙선거관리위에서 심의 결정
전북 시ㆍ군의회 선거구 획정 수정안이 전북도의회에서 부결됐다. 도의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행정자치위원회가 제출한 ‘시ㆍ군의회 의원정수 및 선거구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찬성 11표, 반대 15표로 부결했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이날 전북 시ㆍ군의회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획정안과 도의회 행자위원회 수정안 등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기로 했고, 전북 시ㆍ군의회 선거구 획정은 중앙선관위가 심의해 결정한다.
도의회는 의원 투표를 통해 전주시 사선거구(삼천 1동, 2동, 3동)에서 1석 줄이는 대신 전주시 차 선거구(진북동, 인후1동, 인후 2동, 금암1동, 금암2동)에서 1석을 늘리는 행자위원회의 수정안을 거부했다.
반대한 의원들은 “행자위의 수정안은 선거구를 인구수 등에 비례해 줄이고 늘리는 계산법이 잘못돼 지방자치를 실현할 3, 4인 선거구가 매우 적다”고 말했다.
최수학 기자 shchoi@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