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가 영화 '연애담'의 이현주 감독의 동성 성폭행 의혹에 관한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영진위는 지난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영화아카데미(이하 아카데미) 학생 간 발생한 성폭력 사건과 관련, 피해 학생이 개인 SNS를 통해 폭로한 '아카데미 책임교수의 고소 취하 종용 등 2차 피해 주장'에 대해 아카데미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를 구성해 실시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아카데미 학생 간 성폭력 사건은 지난 1월 10일에 준유사강간 혐의로 대법원 판결이 난 건으로, 지난 2월 1일 피해 학생이 #Metoo 캠페인 게시글로 아카데미 내에서 피해자에게 고소 취하 종용 등 2차 가해와 은폐 의혹을 제기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영진위는 2월 7일 위원회 위원과 직원, 외부 전문가로 조사위를 구성해 2차 가해 사실 여부와 사무국에 보고되지 않은 경위 등을 밝히기 위해 약 20일 동안 조사를 진행했다.
영진위 측은 "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사건의 최초 인지자 책임교수 OOO은 피해자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건을 은폐하고자 한 사실이 확인되고, 피해 학생은 수차례 고소 취하를 요구받는 과정에서 OOO의 여러 부적절한 언사로 인해 고통을 겪었음을 호소했다. OOO은 가해자 측 증인으로 재판에 출석해 변호인이 의도한 바대로 피해 학생에 불리하게 활용될 수 있는 취지의 증언을 했으며 아카데미 직원에게 가해 학생의 소송 관련 요청에 협조할 것을 부탁하는 등 재판에 관여한 사실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아카데미 원장 △△△은 책임교수 OOO을 통해 성폭행 및 고소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상급자(사무국장 및 위원장) 및 동료 교수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고 은폐했으며 피해 학생을 위한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은 OOO의 독자적 사건 처리를 묵인하는 한편 가해자 졸업 영화에 대한 학교 차원의 지원 및 홍보를 적극 지속한 결과 피해자의 고통이 가중됐다. 또한 아카데미 운영 책임자로서 피해자의 다수 저작물이 가해자에 의해 법원에 제출되는 등 저작물 유출을 방지하지 못한 과실도 있다"고 했다.
또 "그 외 책임교수들 역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의사 표시를 했음에도 이를 공론화하거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채 방관으로 일관했으며 관계자 전원이 사건인지 이후에도 재판에 관심을 두지 않은 탓에 유죄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며 "아카데미 행정직의 선임 직원은 원장의 요구에 동조해 본 사건을 사무국에 보고하지 않았고, 하급 행정직원은 상부 결재 없이 가해자에게 법원에 제출될 사실 확인서를 작성해주고서도 사후 보고도 하지 않는 등 보고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결과 사건이 장기간 은폐됐다"고 설명했다.
영진위는 "이 같은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영진위 오석근 위원장은 지난 3월 16일 피해자에게 조사 결과를 알리면서 직접 사과를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도 세우겠다는 의지도 전했다"며 "영진위는 이 조사 결과를 감사팀에 통보해 필요한 행정 절차를 마쳤으며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에 회부해 징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이런 일을 예방할 수 있도록 아카데미 내부 운영 체계를 점검하고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적극 모색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권수빈 기자 ppbn@hankookilbo.com
[연예관련기사]
이태임, 은퇴 선언에 열애설까지...의문 가중시키는 행보
[Hi #이슈]'82년생 김지영'이 왜? 아이린 둘러싼 황당한 논란
워너원, '스타라이브' 영상 논란 사과 "실망감 안겨드려 죄송…깊이 반성"(공식입장)
이태임, 2018년 운세 새삼 화제 "봄에 운이 좋다"
성우 권희덕 별세, 故최진실 광고 목소리 더빙한 장본인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