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가치법 관여 양동수 변호사
朴정부 추진했던 창조경제처럼
추상성ㆍ모호성 있어 보완 필요
“헌법적 가치 가운데 공공성과 국민주권을 공공부문에서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과정에서 우리사회가 회복하고 지향해야 할 핵심가치를 추출한 것입니다. 우리사회 전반의 문제 해결을 위해 연대성이나 공동체성을 복원해야 하고, 공공부문 전체가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져야 한다는 측면에서 공공이 행하는 모든 일의 근거 기준이 될 수 있죠.”
문재인 대통령이 의원시절인 2014년 6월 19대 국회에서 대표발의 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을 만드는데 관여한 사회적경제법센터 더함 대표 양동수 변호사(42ㆍ사법연수원 37기)에게 20일 ‘사회적 가치’ 개념에 대해 묻자 이같이 말을 뗐다. 구체적으로 이 법안에서는 사회적 가치를 ‘사회ㆍ경제ㆍ환경ㆍ문화적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로서 13개 항목을 포괄하는 가치’라고 정의하고 있다. 여기에는 인권, 노동권, 환경권 등 기본권이 망라돼있다.
한마디로 공공부문이 추구하는 목표 가운데 효율성의 반대 개념이 사회적 가치인 셈이다. 구체적으로 이 법안은 공공기관이 물품이나 용역을 구매할 때 우선구매 대상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업자를 고려하거나, 도시ㆍ지역을 재개발 할 때는 관련 사업자를 우선 참여 하도록 했다. 영국의 ‘사회적가치 창출을 위한 공공서비스법(Public Service Act)’과 비슷한 내용으로 그 연원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법안에 적시된 ‘사회적 경제 조직’에 특혜를 주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다. 이를 의식한 탓인지 20대 국회에 계류중인 박광온 의원 안에서는 ‘공공기관은 정책 수행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가 실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공공기관장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민간 부문의 수주 기회가 늘어나도록 우대할 수 있다’ 정도로 관련 내용이 대폭 축소됐다.
그렇다면 ‘사회적 가치’는 왜 필요할까. 양 변호사는 “우리나라의 공공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 수준일 뿐 아니라, 양극화나 사회ㆍ경제적 불평등 구조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며 “공공부문에서 효율성ㆍ경제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것이 현재 우리 사회의 여러 문제를 양산하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사회적 가치’ 개념은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 이후 정치사회를 개혁하는 중점과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깊다. 문 대통령은 19대 국회의 ‘사회적 가치’ 법안 추진 과정에서 명목상 대표발의만 한 것이 아니라 법안을 꼼꼼히 검토하고 “사회적 가치가 조달영역에 국한된 게 아니라 우리사회 전반에서 실현되는 게 중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고 한다. 때문에 여권은 박광온 의원 안에서도 사회적 가치를 포괄하는 13개 조항은 그대로 유지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신년사에서도 “국민의 뜻이 국가운영에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국민주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는데, 국민주권을 실현하려면 공공부문이 경제성 논리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게 양 변호사의 설명이다.
다만 ‘사회적 가치’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창조경제’와 비슷한 추상성과 모호성이 있어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양 변호사도 “그런 지적이 있고, 제일 고민인 부분”이라고 말했다. 박광온 의원 안은 사회적 가치를 ‘사회ㆍ경제ㆍ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라고 정의하고 있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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