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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기준 강화해 ‘나쁨’ 일수 5배 증가… 피로감만 키우는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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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기준 강화해 ‘나쁨’ 일수 5배 증가… 피로감만 키우는 대책

입력
2018.03.20 18:0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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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부터 선진국 수준 적용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 그대로

후속 대책은 없어” 우려 목소리

지난 11일 오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이 미세먼지로 희미하게 보인다. 연합뉴스
지난 11일 오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이 미세먼지로 희미하게 보인다. 연합뉴스

27일부터 초미세먼지(PM2.5) 환경기준이 미국ㆍ일본 등 선진국과 동일한 수준으로 강화된다. 이에 맞춰 예보 기준도 강화되면서 초미세먼지 ‘나쁨’ 일수는 기존보다 5배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이렇게 나쁨 예보는 늘어나지만 저감조치는 달라지는 게 없어 시민들의 미세먼지 피로도만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환경부는 20일 PM2.5 환경기준(정부 목표치)을 일평균 50㎍/㎥에서 35㎍로, 연평균 25㎍에서 15㎍로 강화하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PM2.5 환경기준이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기준(일평균 25㎍, 연평균 10㎍)이나 미국과 일본(일평균 35㎍, 연평균 15㎍)보다 완화된 수준이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미세먼지 예보 기준도 강화돼 ‘나쁨’은 기존 51~100㎍에서 36~75㎍로, ‘매우 나쁨’은 101㎍이상에서 76㎍이상으로 바뀐다. 지난해 측정치를 기준으로 적용해보면 ‘나쁨’ 일수는 12일에서 57일로 45일이 늘어나고, ‘매우 나쁨’은 전혀 없었지만 2일이 생긴다. 매우 나쁨 일수까지 포함하면 나쁨 일수는 종전보다 약 5배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이와는 별도로 7월1일부터 주의보 기준(2시간)도 현행 90㎍에서 75㎍로, ’경보‘ 기준은 현행 180㎍에서 150㎍로 강화된다. 이렇게 되면 지난해 기준 주의보 발령 일수는 전국 평균 7일에서 19일로, 경보 발령 일수는 0.1일에서 0.2일로 늘어난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난해 각 지역별로 주의보는 126일, 경보는 1일 발령됐는데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면 각각 314일, 3일로 늘어나게 되며 이를 전국 평균으로 다시 계산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되면 행동요령에 따라 외출을 자제하고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대응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시ㆍ도지사는 주민들에게 실외활동과 자동차 사용 자제를 요청하고 사업장에는 연료사용량 감축을 권고하게 된다. 하지만 환경부와 서울ㆍ경기ㆍ인천 등 수도권 3개 시ㆍ도가 공동 발령하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현행 기준(당일·익일 모두 50㎍)을 연말까지 유지키로 했다.

전문가들은 환경기준 강화는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을 그대로 두는 등 후속조치 없이 경보만 자주 발령되는 것에 대해선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다. 김순태 아주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경보만 자주 발령되는 것은 말 그대로 비상의 의미가 없어진다”고 지적했다.

또 배출허용기준 강화 등 강제성 있는 조치들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동술 경희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전국 5만6,500개 사업장 가운데 94%를 차지하고 있는 중소영세업소의 대기 배출은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며 “환경기준 강화와 함께 이에 따르는 제재강화도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고은경기자 scoopk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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