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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투앱 결제' 적극 육성... 핀테크 저변 넓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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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투앱 결제' 적극 육성... 핀테크 저변 넓힌다

입력
2018.03.20 16:0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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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결제 규제 걸림돌 없애고

사업자에 세제 혜택 등 부여

지난해 12월 중국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한 일반 식당에서 아침 식사를 한 뒤 주중한국대사관 직원이 스마트폰으로 식대 68위안(약 1만1,500원)을 바로 결제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카드 사용은 적고 위폐는 많은 중국에선 스마트폰으로 바코드나 QR코드를 읽어 통장 계좌에서 바로 송금하는 앱투앱(App to App) 결제 방식의 ‘즈푸바오’와 ‘웨이신즈푸’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 거지도 동냥 그릇 대신 바코드판을 들고 있을 정도다. 핀테크(FinTechㆍ금융과 기술의 합성어)에선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앞서 있다.

뒤늦게 정부가 카드 결제대행업체(밴ㆍVAN)를 끼지 않고 결제가 가능한 앱투앱 방식의 모바일 결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사업자에 세제 혜택 등의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핀테크 결제 업체와 카드사 간 경쟁을 유도해 금융소비자의 편의성을 높이겠다는 게 당국의 취지지만 늦어도 한 참 늦은 규제 완화란 비판이 높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핀테크 혁신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2015년부터 핀테크 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여러 대책을 내놨지만 실효성은 없자 이번에 종합책을 내 놨다. 정부는 우선 핀테크 시장의 저변을 넓히는 차원에서 모바일 결제 방식 중 하나인 앱투앱 결제를 적극 육성하기로 했다. 앱투앱은 스마트폰앱을 통해 물건값을 계산하는 결제 서비스다. 스마트폰에 전용 앱을 설치한 뒤 결제 단말기에 대면 곧바로 본인의 통장 잔액에서 결제 대금이 이체되는 식이다. 밴사와 같은 카드 결제대행사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수수료를 없애거나 크게 낮출 수 있다. 카카오뱅크는 오는 7월 이 서비스를 내놓을 예정인데, 앱투앱 서비스를 통한 가맹점 수수료를 0.5% 수준으로 책정하고 있다. 온라인 사업자는 카드결제 1건당 평균 3.2% 수수료를 물고 있는데, 앱투앱 결제를 이용하면 수수료 부담을 6분의 1 수준까지 줄일 수 있는 셈이다.

정부는 그 동안 계좌 기반 간편결제를 가로 막아온 규제도 대폭 없애기로 했다. 주홍민 금융위 과장은 “현재 앱투앱 결제 활성화를 위해 어떤 인센티브를 주면 좋을지 관계부처와 논의 중이며 조만간 세부 추진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예비 핀테크 사업자가 사업 모델을 검증하는 데 애를 먹지 않도록 최장 4년간 실험 성격의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핀테크 기업이 정부에 신청해 민관으로 구성된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면 해당 사업 아이디어를 일부 모집단에 적용할 수 있게 각종 규제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핀테크 기업에 매년 100억~150억원씩 투자하는 민관합동 펀드도 조성한다. 아울러 소비자의 핀테크 활용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투자일임과 신탁 상품과 같은 금융투자상품에 가입할 때도 영상통화 등 비대면으로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규제를 풀기로 했다.

한편 내년 1월부터 연 매출 5억원 이하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의 카드수수료 부담은 절반 가까이 줄어들 것(본보 지난해 12월 6일 21면 참조)으로 보인다. 정부는 온라인 사업자에 대해서도 오프라인 가맹점과 마찬가지로 연 매출이 5억원 아래면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손보기로 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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