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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살해 시신 불태운 환경미화원 “유족에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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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살해 시신 불태운 환경미화원 “유족에 죄송”

입력
2018.03.20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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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치밀하게 범행 은폐

경찰, 시신훼손 여부 집중조사

주거지 압수수색ㆍ정밀감식

전주지법서 영장실질심사 받아

동료를 살해하고 시신을 쓰레기 소각장에 버린 혐의를 받는 환경미화원 이모(50)씨가 20일 오전 전주지법에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전북 전주완산경찰서에서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동료를 살해하고 시신을 쓰레기 소각장에 버린 혐의를 받는 환경미화원 이모(50)씨가 20일 오전 전주지법에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전북 전주완산경찰서에서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동료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하고 1년간 범행 사실을 숨겨온 환경미화원 이모(50)씨가 피해자 가족에게 사과의 뜻을 밝혔다.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찰은 이씨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과 정밀감식을 통해 정확한 범행 동기와 시신훼손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20일 오전 전주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전북 전주완산경찰서에 모습을 드러낸 이씨는 살해 동기와 계획범죄 여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시신 훼손 여부를 묻는 말에는 “피해자 가족에게 죄송합니다”라고 답변했다.

이씨는 지난해 4월 4일 오후 6시30분쯤 전주시 한 원룸에서 동료 환경미화원 A(59)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A씨 시신을 검은색 비닐봉지 15장으로 겹겹이 감싸 일반 쓰레기로 위장한 뒤 소각장에 유기했고 시신은 불에 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이씨는 가족과 왕래하지 않고 대인관계가 좁은 A씨를 살해해도 찾을 사람이 없을 것 같다는 판단에 범행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씨 가족들은 연락이 두절되자 경찰에 가출 신고를 내 사건이 접수됐고 당시 경찰은 일반 실종사건으로 판단해 수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A씨가 인천 지역 술집에서 사용한 카드 내역이 발견되면서 강력사건으로 전환됐다. 술집에서 카드를 사용한 이는 A씨가 아닌 이씨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씨는 A씨를 살해한 뒤 A씨 카드로 6,000여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결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A씨가 살해된 사실을 숨기려고 구청에 A씨 명의로 휴직계를 제출하고 A씨 가족에게는 생활비까지 보내기도 했다. 경찰은 이씨 범행 정황을 확인하고 지난 7일 경찰서 출석을 요구했지만 도주하자 인천의 한 PC방에서 이씨를 검거했다. 이씨는 “함께 술을 마시던 A씨가 내 가발을 잡아당기며 욕설을 하자 홧김에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씨가 홧김에 범행했다고 진술하지만 A씨 신용카드로 6,000여만원을 사용하고 생전에도 8,000만원가량을 빌린 사실이 확인돼 금전 관계에 의한 범행으로 추정하고 처음부터 A씨 돈을 노린 계획적인 범행인지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살인과 시신유기 혐의로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동기와 시신훼손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살인 혐의는 대부분 인정했으나 시신 훼손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다”며 “이를 중점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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