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개조한 차량 운송용 트럭을 정기검사에서 합격시켜주는 대가로 돈을 받아 챙긴 자동차검사소 소장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A(65)씨 등 자동차 검사소장 3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대당 30만을 받고 차량을 불법개조해 준 B(58)씨도 함께 입건됐다.
현행법상 차량 운송 트럭에는 차량을 세 대까지만 실을 수 있지만 한 번에 더 많은 차량을 운반하기 위해 트럭을 불법 개조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등은 6개월에 한 번씩 정기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검사는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곳에서 이뤄진다. A씨 등은 차량을 불법 개조한 차주들로부터 한 번에 5만∼10만원씩 뒷돈을 챙긴 뒤 정기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통과시켜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불법 개조된 화물트럭은 급커브길 등에서 차량 전복 우려가 커 2차 사고의 위험이 크다”고 말했다.
김형준 기자 mediabo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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