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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 첫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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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전기이륜차 민간보급사업 첫 시행

입력
2018.03.20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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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00대, 대당 최고 350만 지원

26일부터 전기이륜차 대리점서 접수

[NISI20180219_0013829772] 【서울=뉴시스】참고 사진은 친환경 배달장비인 초소형 전기차 및 전기이륜차(사진=환경부 제공)photo@newsis.com<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NISI20180219_0013829772] 【서울=뉴시스】참고 사진은 친환경 배달장비인 초소형 전기차 및 전기이륜차(사진=환경부 제공)photo@newsis.com<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울산시는 대기질 개선을 위해 친환경 자동차인 전기이륜차 민간보급 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올해 보급 대수는 총 100대이며, 이중 민간 85대ㆍ공공 15대 규모로 대당 보조금은 230만~350만원까지 규모별로 차등 지급된다.

보급차종은 환경부로부터 보급평가 인증을 받은 전기이륜차로 ㈜씨엠파트너, ㈜그린모빌리티, ㈜에코카, ㈜시엔케이, ㈜한중모터스 등에서 보급하는 전기이륜차 6종이다.

업체의 연락처와 자세한 지원 기준은 울산시 누리집의 시정소식-고시공고에 게재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 접수는 전기이륜차 제조ㆍ판매사(대리점)와 상담 후 지원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면 오는 26일부터 제조ㆍ판매사(대리점)에서 울산시로 접수하게 된다.

개인 신청서류는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차량 구매계약서이고, 법인ㆍ기업체 등은 전기이륜차 구매보조금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차량 구매계약서 등이다.

신청 자격은 전기이륜차 구매신청 접수 전일까지 울산시에 주소를 둔 만16세 이상 시민이나 울산 시내 사업장(본사, 지사, 공장 등)이 위치한 법인 및 기업 등이다.

전기이륜차는 전기차와 달리 별도 충전기를 설치할 필요가 없고, 일반 콘센트로 충전 시에도 4시간 정도면 완충되는 장점이 있다.

특히 엔진이륜차에 비해 연료비가 10분의 1 수준으로 유지관리비 절감 효과가 발생될 수 있어 경제적인 운행이 가능하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륜차 매연, 온실가스 저감, 특히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이 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이번 전기이륜차 민간보급 사업에 많은 시민들과 기업체가 참여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창배 기자 kimcb@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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