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후 전원 강제 차단
30일 오후 8시에 첫 실시
퇴근 유도로 과중한 업무 덜 듯
서울시가 매주 금요일 일과 시간 이후 업무용 PC의 전원을 강제로 끊는 ‘셧 다운’제도를 전면 실시한다. “서울시 직원이 즐거워야 시민들이 즐겁다”고 강조해온 박원순 서울시장의 ‘일과 휴식의 균형을 통한 조직건강성 증진 방안’의 하나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오는 30일 오후8시 서울 중구 세종대로 시청 본관과 덕수궁길 서소문 별관의 업무용 PC 전체의 전원을 강제로 차단하고 직원들의 퇴근을 유도하는 셧 다운제를 첫 실시한다.
30일은 시가 정한 ‘가정의 날’인 금요일로 일찍 퇴근해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라는 취지다. 서울시의 ‘일ㆍ가정 양립’ 방안의 하나인 셈이다.
시는 3월말 PC 셧다운 첫 실시 이후 4월에는 둘째ㆍ넷째주 금요일 오후7시30분 시청 본관과 서소문 별관에서 PC 셧 다운을 확대 실시한다. 5월부터는 매주 금요일 오후7시 PC 셧 다운을 전면실시 하는데 시청 본관과 서소문 별관뿐 아니라 민간건물에 입주해 있는 시 사무소와 사업소로 대상을 확대한다. 3ㆍ4월 시범실시 후 5월 전면 실시하는 모양새다.
지난해 서울시 공무원의 평균 초과근무시간은 중앙 부처 대비 1.8배로 야근이 과다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시는 매주 수ㆍ금요일인 ‘가정의 날’ 강제 소등 및 전원 차단을 실시중이지만, 지난 1월의 경우 강제소등 제외 신청이 67.1%에 달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실무형이란 평가를 받는 박 시장 취임 이후 시 직원들의 업무부담이 과중해진 것을 보여주는 현상이란 지적도 있었다.
박 시장이 지난해 서울시 가정의 날을 기존 수요일에서 금요일까지 확대하도록 지시했는데도 이 같은 지적을 받은 것은 이번 시청 ‘셧 다운’ 전면시행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시는 이번 셧 다운 전면 실시에서는 기존과 같이 제외신청을 하면 대체로 허가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예외만 인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매주 금요일 7시 이후에는 초과근무 상신을 인정치 않아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시는 국회 국정감사나 시의회 시정질의로 직원들의 야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전공지 후 셧 다운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를 두기로 했다. 또 재난 상황대응반 운영 등의 경우에도 예외를 둔다. 또 119종합상황실 등 24시간 교대 근무 부서는 제외한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송옥진 기자 clic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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