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돈기업 수사 이어 MB 영장 결정
문무일 검찰총장이 이명박(MB) 전 대통령 신병 처리를 놓고 장고를 거듭한 끝에 19일 결단을 내렸다. 지난 14일 이 전 대통령이 검찰에 소환돼 피의자 조사를 받을 때부터 시선이 쏠린 문 총장이 최고 결정권자로서 5일 만에 내린 방침이다.
문 총장은 이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카드를 택하기까지 내내 고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대검 관계자 등에 따르면, 문 총장은 이 전 대통령 소환 당일 밤 10시 정도까지 대검 청사에 머물며 20여개 혐의 관련 이 전 대통령의 입장과 진술 태도 등에 관한 상황 보고를 받았다. 그러면서도 문 총장은 대외적으로 ‘신중 모드’를 내비쳤다. 문 총장은 이 전 대통령 소환 조사 다음날인 15일 퇴근길에 신병 처리 방향을 묻는 취재진에게 “충실히 살펴보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출근길 역시 구속영장 청구 여부 결정을 두고 “숙고하고 있다”는 한마디만 남겼다.
그런 문 총장의 결정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친 건 수사팀 판단이었다. 문 총장은 16일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수사팀으로부터 이 전 대통령 중간수사 결과를 보고 받았다. 이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0만달러 수수 대목만 인정할 뿐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다는 취지의 주요 진술 내용과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각종 증거관계, 법리 쟁점 등을 상세히 들었다. 이를 토대로 구속영장 청구 불가피 의견을 제시한 수사팀 뜻을 존중해 결단을 내렸다고 전해진다. 대검 참모들과 검찰 선배 등에게 자문도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MB 정권 때 검사장으로 승진한 문 총장의 이날 결정으로 이 전 대통령과는 악연으로 남게 됐다. 문 총장은 2008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재직 당시 이 전 대통령의 ‘사돈’ 기업인 효성 비자금 의혹 수사를 맡기도 했다. 다만, 결론을 짓지 못한 상황에서 인사 발령이 났다. 같은 해 ‘BBK사건 김경준 기획입국설’ 의혹도 수사했다. 당시 관련된 여야 정치인들은 모두 ‘혐의 없음’ 내지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났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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