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모레퍼시픽, 에뛰드하우스 등 유명브랜드가 판매하는 일부 화장품에서 중금속 ‘안티몬’이 초과 검출돼 판매 중단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안티몬 허용기준을 위반한 아모레퍼시픽 '아리따움풀커버스틱컨실러1호라이트베이지' 등 8개 업체 13개 품목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9일 밝혔다.
안티몬은 중금속의 일종으로 토양이나 광물 등에 존재하며, 광물성 원료를 화장품 원료로 사용했을 때 의도치 않게 유래할 수 있다.
화장품의 경우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안티몬의 검출 허용한도는 10ppm이하이지만 해당 제품에서는 10.1ppm에서 최고 14.3ppm까지 검출됐다.
이번 회수대상은 모두 해당품목을 위탁해 생산한 화성코스메틱이 자가품질검사 과정에서 안티몬 허용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한 품목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회수 대상 품목은 아리따움의 경우 아리따움풀커버스틱컨실러1호 라이트베이지, 아리따움풀커버스틱 컨실러2호 내추럴베이지, 아리따움풀커버크림컨실러1호, 아리따움풀커버크림 컨실러2호 등 4종으로 각각 1만여개 정도 생산됐다.
또 에뛰드하우스에이씨클린업마일드컨실러, 에뛰드하우스드로잉아이브라우듀오3호그레이브라운, 엑스티엠스타일옴므이지스틱컨실러, 블랙몬스터옴므 블랙이레이징펜, 스케다맨즈스팟컨실러,스킨푸드앵두도톰립라이너5호로즈앵두, 쓰리씨이 슬림 아이브로우 펜슬#CHESTNUT BROWN, 네이키드슬림브로우펜슬그라베이지브라운BR0203, 네이키드슬림브로우펜슬누디옐로우블론드YL0801 등은 각각 1,000~2,000여개 생산됐다.
식약처는 화성코스메틱이 제조한 모든 제품에 대해 자가품질검사 결과를 보고토록 하고 현장조사를 통해 부적합 원인 등을 파악해 추가조치 할 계획이다. 또 유통 중인 화장품을 수거·검사 시 안티몬 등 중금속 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화장품을 안전하게 믿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제품안전관리를 보다 강화해 국민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해 나가겠다"며 "이미 회수대상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해당 제품을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진주기자 parisco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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