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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무부, 철강관세 ‘품목제외’ 요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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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무부, 철강관세 ‘품목제외’ 요청접수

입력
2018.03.19 16:5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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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기간 3개월 걸려…당분간 피해 불가피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WG 총괄분과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WG 총괄분과 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미 상무부가 19일(현지시간) 철강관세에 대한 ‘품목 제외’ 요청 접수를 개시했다. 우리 정부는 이달 23일 발효를 앞둔 미국의 철강관세와 관련해 한국에 대한 예외국 지정을 받을 수 없다면 차선책으로 품목 제외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품목 제외를 요청하더라도 승인 여부 결정까진 최대 3개월이 걸릴 전망이어서 당분간 피해가 불가피하다.

미 상무부는 이날부터 25% 철강 관세에 대한 품목별 제외 요청을 위한 접수를 한다며 연방관보에 관련 절차를 공지했다. 미국은 앞서 중요한 안보관계가 있는 국가에 대한 ‘국가 면제’와 별도로 특정 철강 제품에 대한 품목 제외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품목 제외 요건으로 미국 내에서 충분한 양과 품질을 생산하지 못하는 품목이거나 특정 국가안보 고려가 필요할 경우 등을 제시했다.

상무부에 따르면 품목 제외 신청은 미국 내 이해 당사자만 가능하다. 상무부는 미국에서 건설, 제조 등의 사업활동에 철강을 사용하는 개인이나 단체만 신청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현대ㆍ기아차의 미국 공장 등 우리나라 기업의 미국 현지법인은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상무부는 개인과 기업들로부터 총 4,500건의 신청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상무부는 품목 제외 요청을 받은 이후 90일 이내에 심의를 마치고 예외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심의 기간 수출할 경우엔 이달 23일로 발효되는 철강관세 25%를 내야 한다. 우리 정부가 23일 전까지 철강관세 국가 면제를 받지 못하면 국내 철강기업들의 피해가 불가피한 것이다. 상무부는 품목 제외 요청에 대한 반대 의견도 받기로 해서 우리 정부의 품목 예외 지정 가능성도 높지 않다는 전망도 나온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등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 한국 측 대표단은 지난 17일 워싱턴DC에서 미국 측과 이틀간의 3차 협상을 마쳤다. 이후 철강관세 예외 지정 문제 등을 담판 짓기 위해 19일부터 워싱턴DC에 머물며 비공식 협상을 재개할 예정이다. 다만 김 본부장은 20일 가까운 세 차례의 방미 기간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정책 오른팔’인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과는 만나지조차 못한 것으로 알려져, 협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국내 철강업체들은 한국에 대한 국가 면제 실패를 대비해 품목 제외 신청 준비에 분주하다. 미국 고객사와 관세를 어느 비율로 분담할지 협의하면서 동시에 고객사가 상무부에 품목 제외 신청을 하도록 설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제철처럼 고객사(현대ㆍ기아차)가 같은 그룹사인 경우 신청 자체에는 큰 어려움이 없지만, 미국 기업이 고객사인 경우 국내 철강업체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품목 제외 문제는 미국의 현지 기업이 청원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기업이 미국 기업과 협의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현우기자 777hyunw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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