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행정심판서 결정…
오는 23일 내포신도시 내 고형폐기물 연료(SRF) 열병합발전소 건설 재개 여부를 결정하는 행정심판을 앞두고 결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9일 충남도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따르면 내포신도시 내 SRF 발전소 사업자인 내포그린에너지가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청구한 행정심판이 23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열린다.
내포그린에너지는 2023년까지 예산군 삽교읍 목리에 SRF를 사용하는 시설 1기와 LNG를 사용하는 시설 5기를 짓기로 하고 2016년 말 공사에 들어갔다.
그러나 주민들이 쓰레기를 태워 연료로 사용하는 SRF 발전소는 쓰레기 소각장이나 다름없다고 건설 중단을 요구했다. 충남도도 SRF 발전소를 추진하지 않기로 입장을 바꾸었다.
이에 내포그린에너지는 “산자부의 공사계획 승인 인가 지연으로 1,200억원 규모의 자본금 가운데 467억원이 빠져나갔다”며 지난해 10월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자금난을 이유로 지난해 11월 열 전용 보일러와 LNG 열 전용설비 공사를 중단했다.
이후 안희정 전 충남지사는 지난해 12월 SRF를 포기하고 LNG로 연료를 대체하거나 수소연료전지 시스템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두 가지 대안 모두 경제성이 낮아 실효성이 부족한 것으로 알려진데다 안 전지사가 성폭행 의혹으로 궐위되면서 행정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행심위가 충남도의 손을 들어주더라도 대체사업자 발굴과 수천억원에 달하는 매몰 비용 해결이 과제로 남는다.
내포그린에너지 관계자는 “SRF 발전소 건설사업에 대해 허가를 내주고 나서 인가나 승인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는 없다”며 “청구가 인용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대체사업자와의 협상이 거의 끝났지만 안 전 지사 파문으로 타격을 입은 것은 사실”이라며 “환경부도 주민 수용성 문제 때문에 SRF 발전소 추진이 어렵다고 보고 있고, 도 역시 채택할 수 없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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