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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렌터카 신규 등록ㆍ증차 ‘원천봉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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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렌터카 신규 등록ㆍ증차 ‘원천봉쇄’

입력
2018.03.19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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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량제 도입 이전 특별조치 시행

일주일 만에 1년치 민원신청 폭주

제주지역에 렌터카 수를 제한하는 ‘렌터카 총량제’ 도입을 앞두고 업체들이 무더기로 증차를 요구하자 제주도가 렌터카 신규 등록과 증차를 원천봉쇄하는 특별조치에 나섰다. 사진은 제주공항 주차장 전경.
제주지역에 렌터카 수를 제한하는 ‘렌터카 총량제’ 도입을 앞두고 업체들이 무더기로 증차를 요구하자 제주도가 렌터카 신규 등록과 증차를 원천봉쇄하는 특별조치에 나섰다. 사진은 제주공항 주차장 전경.

제주지역에 렌터카 수를 제한하는 ‘렌터카 총량제’ 도입을 앞두고 업체들이 무더기로 증차를 요구하자 제주도가 렌터카 신규 등록과 증차를 제한하는 특별조치에 나섰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19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렌터카 수급조절 시행에 따른 렌터카 총량에 대한 특별조치’를 발표했다. 이는 지난달 28일 국회가 렌터카 총량제 도입의 법적근거가 되는 ‘렌터카 수급조절 및 자동차 운행제한 권한’을 제주지사에 이양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한 이후 법 시행 이전에 의도적으로 렌터카 신규 등록과 증차하려는 민원 신청이 폭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개정안은 20일 공포될 예정이며, 6개월 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도는 렌터카 총량제를 도입해 현재 3만2,000여대에 달하는 렌터카를 2만5,000여대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이후 지난 8일까지 렌터카 업체들은 증차 2,393대, 신규 등록 380대 등 2,773대에 대한 신규 및 증차 신청을 접수했다. 법 개정 후 불과 1주일 만에 지난 2년 동안 연평균 렌터카 증가 대수 2,857대에 맞먹을 만큼 신청이 폭주했다.

이에 따라 도는 렌터카 총량제 도입 이전 대비책으로 ‘렌터카 증차 및 유지 방지 계획’을 마련하고,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우선 제주특별법에 따른 수급조절계획을 마련해 시행하기 이전까지 새로운 렌터카 차고지의 건축과 개발행위를 한시적으로 제한한다. 다만 기존 렌터카 업체가 증차 신청을 하지 않은 채 새로운 차고지를 확보해 이전하는 경우 기존 차고지 사용 불가 조건으로 허용할 계획이다.

도는 또 대여사업용자동차업 신규 등록은 물론 변경 등록기준도 강화했다. 지난 2일 이전에 차고지를 확보한 새로운 업체에 대해서만 신규 등록을 허용하되 차량 대수를 100대까지로 한정했다. 기존 업체가 지난 2일 이전 차고지를 확보하고 증차를 신청했더라도 엄격한 심사를 거쳐 판단하고, 앞으로 수급조절 때 업체 간 형평성과 관계없이 우선 감차한다.

차고지 면적 기준도 승용차 대당 13㎡에서 16㎡로, 소형 승합차 15㎡에서 18㎡로, 중형 승합차 23㎡에서 26㎡로 각각 강화했다. 증차하는 경우 전년도 연평균 가동률에 따라 차고지 면적의 최대 30%를 감면해주던 제도는 폐지했다.

다른 시ㆍ도에 주사무소를 두고 제주에서 영업소를 운영하는 업체가 관할 관청인 다른 시·도에서 증차해 제주로 가져오면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을 적용해 해당 차량에 대한 운행을 제한할 계획이다. 그동안 일시적인 초과 수요를 고려해 다른 시ㆍ도에 주사무소를 둔 업체의 렌터카의 1개월 이내 제주 상주 영업을 허용했었지만 앞으로 불허할 방침이다.

지난해 말 현재 제주 지역에는 115개 업체가 3만2,053대의 렌터카를 운영하고 있다.

원 지사는 “개정된 제주특별법 시행 이전인 향후 6개월 동안 개정법 취지를 무력화하고, 렌터카 수급조절을 회피하기 위한 시도는 관련 법령 내에서 도지사의 권한을 동원해 반드시 차단할 것”이라며 “이번 기회에 렌터카 수급조절 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질 향상, 적정 가격 조절, 거래질서 확립 등 렌터카 업계가 제주의 공정관광에 앞장서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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