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대행 “선거구획정위원회 획정안
공직선거법 취지대로 존중해 달라”
도의회, 21일까지 요구안 처리해야
시민단체, 획정안 반대…귀추 ‘주목’.
경남도는 도내 기초의원 4인 선거구를 대폭 축소한 조례 수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도는 이날 한경호 지사 권한대행 주재로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도의회에 재의 요구안을 이송했다.
한 권한대행은 “경남도 시ㆍ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중선거구제 취지를 살리면서 인구편차 최소화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마련한 선거구획정안은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대로 도의회 조례 개정 의결 시 존중돼야 한다”며 재의 요구 사유를 설명했다.
도는 “선거구 조례안은 학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단체 등 분야별 대표성 있는 위원들도 구성된 선거구획정위가 7차례 회의와 시민단체 간담회, 49개 기관에 대한 의견수렴 등 공정하고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마련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이 같은 재의 요구에 대해 조만간 의장단 회의와 의회운영위 등을 열어 재의요구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 일정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공직선거법은 시ㆍ군의원 선거구획정과 관련한 조례안을 21일까지 의결하라고 규정하고 있어 도의회가 21일 안에 본회의를 열어 재의 요구안을 처리해야 한다. 재의 요구안은 도의원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3분의 2 찬성으로 의결된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 16일 당초 경남도 시ㆍ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획정안인 2인 선거구 38개, 3인 선거구 32개, 4인 선거구 14개에서 4인 선거구와 3인 선거구를 각각 4개와 28개로 줄이고, 2인 선거구는 64개로 대폭 늘리는 수정안을 소수정당과 시민단체 반대 속에 표결 끝에 가결했다.
이에 대해 소수정당 소속 도의원과 시민단체 등은 한 권한대행에게 조례 수정안에 대해 재의 요구권을 행사할 것을 요청했다. 이동렬 기자 d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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