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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는 성평등 개헌을 원한다” 여성단체, 청와대 앞에 모여 성차별 해소 위한 개헌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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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는 성평등 개헌을 원한다” 여성단체, 청와대 앞에 모여 성차별 해소 위한 개헌 촉구

입력
2018.03.19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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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여성계 단체 회원들이 19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성차별 해소를 위한 개헌을 촉구하며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범여성계 단체 회원들이 19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성차별 해소를 위한 개헌을 촉구하며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여성과 남성에게 동등한 권력을!” “성평등이 성폭력을 막는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6일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하기로 한 가운데, 여성단체들이 한 자리에 모여 성차별을 해소하고 여성의 목소리를 담은 개헌을 촉구했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와 한국여성유권자연맹, 헌법개정여성연대 등 9개 여성단체가 모인 ‘성차별 해소를 위한 개헌여성행동(이하 개헌여성행동)’은 19일 오전 1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개헌에 여성의 목소리와 권리를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민경자 헌법개정여성연대 사무처장은 “나라가 나라다운 나라 되기 위해서는 반인권적인 성차별과 성폭력을 방지하는 철저한 제도적 장치로써의 헌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가운영의 기본가치 중심에 성평등 정신이 반드시 명시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미투가 온 나라를 뒤흔들고 있는 가운데 성폭력이라는 적폐를 청산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좋은 개헌을 하더라고 부실한 개헌이 될 수밖에 없다”며 성폭력을 손보기 위해서라도 새로운 개헌안에는 성평등 정신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방림 한국여성정치연맹 총재는 “최근 들불처럼 퍼지는 미투 운동은 양성불평등한 사회 구조의 어두운 단면을 드러내는 현실”이라며 “실질적인 여성평등 위해서는 선출직과 임명직에 남녀동수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최금숙 회장은 헌법 제32조 4항을 들어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ㆍ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현행법의 내용을 ‘여성의 근로는 특별한 조치로 보장받으며, 국가는 남녀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

개헌여성행동은 이번 10차 개헌에 반드시 반영돼야 할 내용으로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 제거 위한 국가 의무를 헌법에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명시할 것 ▦고용, 복지, 재정 등 모든 생활 영역에서 성차별적 사회구조와 관행 개선책 마련할 것 ▦선출직ㆍ임명직 등 사회적 가치와 자원을 배분하는 의사결정직에 남녀동수 보장할 것을 언급했다. 개헌여성행동의 구체적 요구안은 청와대에도 전달할 예정이다.

한소범 기자 beo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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