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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개헌안 발의 28일로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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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개헌안 발의 28일로 가닥

입력
2018.03.18 17:01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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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의제별 확정안은 21일 발표

한국당은 ‘6월 발의’ 입장 고수

여야 평행선… 대립 더 격화될 듯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6월 지방선거·개헌 동시투표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말바꾸기 논란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6월 지방선거·개헌 동시투표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말바꾸기 논란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가 임박한 가운데 청와대ㆍ여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개헌안 발의 주체와 국민투표 시기를 놓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개헌안 발의 시기 연장이라는 배수진을 치고 개헌 합의를 위한 총력전에 나섰지만 한국당은 6월 개헌안 합의를 주장하며 청와대발 개헌안 저지를 위한 야권 연대를 도모하고 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개헌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21일로 예정된 대통령 개헌안 발의를 지방선거 동시투표가 가능한 시한인 26일로 미뤄주실 것을 문재인 대통령께 정중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청와대가 개헌안 발의 ‘마지노선’을 21일쯤으로 예상됐던 상황에서 국회 내 논의를 위해 시간을 좀 더 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당초 청와대는 국회 심의기간(60일)과 국민투표 공고기간(18일) 등을 역산해 대통령 개헌안 발의 시점을 21일로 시사한 바 있다. 청와대 관계자 역시 이날 기자들과 만나 “(개헌안 발의 시점으로 알려진) 21일은 넉넉하게 잡은 일정이었다”면서 “개헌의 동반자라고 할 수 있는 국회와 원만한 합의 등을 감안해 발의 시기를 조정 중”이라고 말했다.

이날 여당 측 요청에 따라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베트남ㆍ아랍에미리트(UAE) 순방(22~27일) 이후 국회에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 제89조에 따라 헌법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해 대통령이 귀국해 국무회의를 주재한 뒤 개헌안을 발의하는 날짜는 이르면 28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주요 의제별로 확정된 개헌안은 순방 전인 21일 미리 발표할 전망이다. 현재 대통령 개헌안 내용은 쟁점 4~5개를 제외하고는 거의 완성돼 사실상 마무리가 된 상태다.

여권이 개헌안 발의를 늦추는 것은 보수야당인 한국당, 바른미래당뿐 아니라 민주평화당, 정의당까지 대통령 개헌안 발의에 부정적인 상황에서 무리해서 발의하는 것보다 기준점을 제시하고 국회가 논의할 시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정세균 국회의장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지금 단계에서 개헌의 시기와 주체 문제로 갑론을박하며 시간을 허비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이제 정당 지도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결판을 내야 한다”며 국회의 개헌 논의를 촉구했다.

하지만 청와대의 개헌안이 마련되고 한국당의 자체 개헌안 방향이 확정된 이후에는 여야의 대립이 더욱 격화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한국당은 이번 주 의원총회를 열어 소속 의원들에게 6월 개헌안 발의 및 분권형 대통령ㆍ책임총리제 등을 핵심으로 한 자체 개헌안을 추인 받아 정부ㆍ여당을 압박한다는 방침이다. 바른미래당과 평화당, 정의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만큼 한국당이 이 문제에도 전향적 입장을 취하면서 청와대 주도 개헌에 대항해 야4당 연대를 꾀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민주당은 이날도 한국당의 요구에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며 갈등을 예고했다. 우 원내대표는 6월 개헌 발의에 대해 “사실상 자신들이 기존에 국민들에게 밝혔던 동시투표 실시 파기 선언이자 조속한 개헌안 마련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의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책임총리제에 대해서도 “총리의 국회 추천 선출 주장은 사실상 내각제를 도입하겠다는 구상”이라며 선을 그었다.

손효숙 기자 shs@hankookilbo.com

정상원 기자 ornot@hankookilbo.com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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