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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해하고 증거 내밀자 처벌 덜 받으려 자백한 것”

입력
2018.03.16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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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약물 주입해 살해 ‘인면수심 의사’에 사형 구형

16일 항소심 결심공판서

내달 6일 선고 공판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검찰이 아내에게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약물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남편에게 재차 사형을 구형했다.

대전지검은 16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권혁중 부장판사)가 316호 법정에서 진행한 A(45)씨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1일 오후 충남 당진 자신의 집에서 재혼한 아내 B(45)씨에게 수면제를 먹여 재운 뒤 미리 준비한 약물을 주입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범행 일주일 전쯤 자신이 작성한 처방전으로 약국에서 수면제를 구입했고, 약물은 자신의 병원에서 가져가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앞서 2016년 11월에도 같은 수법을 이용해 자신의 집에서 B씨를 살해하려 했지만,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일주일 만에 깨어나 목숨을 건졌다.

A씨는 자신의 범행이 완전범죄로 끝날 것이라고 믿었지만, 유족이 경찰에 재조사를 요청하면서 결국 전모가 드러났다.

A씨는 B씨가 죽자 “심장병을 앓던 아내가 쓰러져 숨졌다”며 곧바로 장례를 치른 뒤 아내 명의의 보험금을 수령하고, 부동산을 처분하는 등 7억원에 이르는 금전적 이득까지 취했다.

A씨 변호인은 항소심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피고인이 후회하고 있고, 자살도 시도했다. 자백을 하고, 경찰이 모든 증거를 수집해 사건 실체가 드러난 만큼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피고인은 결혼 7개월 만에 아내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자, 4개월 만에 재차 범행을 저질러 살해했다”며 “유례를 찾기 힘든 극악무도한 범행을 한 피고인을 우리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사형 구형의 사유를 밝혔다. 또 A씨가 자백을 한 것에 대해 “수사기관이 물증을 찾아내자 처벌을 덜 받으려고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라며 “의학지식을 악용해 잔인하게 살해하는 등 돈을 노린 계획적 범행이 명백하다”고 엄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6일 오후 열린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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