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엘 린데만이 독일에서 한국식으로 주차했다가 과태료를 받은 적이 있다고 밝혔다.
다니엘은 15일 저녁 8시55분 방송된 MBC 파일럿 프로그램 '판결의 온도'에서 한국 법률에 관심이 있냐는 질문에 "독일 헌법이 일본을 거쳐서 한국에 들어왔다는 말을 들었다. 공정한 판결을 위해 독일인의 시각으로 최선을 다해보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한국에서 과태료를 낸 적이 있냐고 묻자 다니엘은 "아직까지는 없다. 독일에서는 있었다"고 했다. 그는 "한국에서는 보통 잠깐 불법주차하면 전화번호를 적어놓지 않나. 차를 빼달라고 하면 되는데 독일에서 한국식으로 똑같이 하려다가 바로 과태료에 걸렸다"고 털어놨다.
한편 '판결의 온도'는 가상의 4심 위원회를 개최해 논란의 사건을 다시 한 번 다양한 관점에서 다뤄보는 사법 토크쇼다. MC 김용만과 서장훈을 중심으로 주진우, 진중권, 이정렬, 양지열, 신중권, 이진우, 다니엘 린데만이 출연한다.
권수빈 기자 ppb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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