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폰 서비스, 자동차구매 등 순
“구두 계약내용 계약서에 기재하세요”
부산시는 지난해 하반기 시 소비생활센터 및 8개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접수된 소비자상담 건수 중 가장 많은 품목은 휴대폰, 이동전화서비스 등 휴대전화 관련 상담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총 상담 건수 4만4,464건 중 ▦휴대전화 관련이 2,803건 ▦자동차구매ㆍ수리 관련 1,176건 ▦기타 의류 및 섬유가 1,129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상담요청 이유는 ▦A/Sㆍ품질 관련 1만3,306건(29.9%) ▦정보제공 및 기타 1만1,133건(25.0%) ▦계약해제 및 해지 9,218건(20.7%) ▦계약 불이행 5,060건(11.4%) ▦가격ㆍ요금 2,478건(5.6%) ▦부당행위 1,583건(3.6%) ▦제품안전 903건(2.0%) ▦제도ㆍ약관 783건(1.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처리결과를 살펴보면 상품 및 시장정보, 보상기준 설명 등 정보제공 3만7,638건(84.7%), 상담접수 후 상담원이 사업자와 연락을 취해 교환, 환불, 배상 등 실질적인 처리를 진행한 피해 처리는 6,825건(15.3%), 피해구제 1건으로 나타났다.
시 관계자는 “소비자의 주권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피해접수 건수가 늘어나고, 구제신청 내용도 과거의 단순한 제품하자에 대한 구제 정도를 넘어 서비스의 질을 문제 삼는 등 복잡하고 다양한 양상으로 변해가는 등 앞으로 소비자불만은 꾸준히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휴대전화 개통 시 요금제 할인을 마치 휴대폰 대금을 지원해 주는 것처럼 광고하며 ‘공짜’라는 말로 현혹해 계약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계약서는 분쟁해결에 가장 중요한 문서인 만큼 판매자가 ‘계약서는 형식적인 것’이라고 주장하더라도 구두로 설명한 조건을 모두 계약서에 표기하도록 꼼꼼히 챙겨야 한다”고 말했다. 목상균 기자 sgm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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