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대금 선지급제 도입
충남 청양군 농민들이 내년부터 월급을 받는다.
14일 청양군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제244회 청양군의회 임시회에서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가 통과됐다. 관련 조례는 내년부터 시행된다.
농산물대금 선지급제는 농업인에게 농협 자체수매로 출하할 벼의 예상소득 가운데 일부를 매월 나눠 미리 지급하는 것이다.
군은 벼 수매가 끝난 뒤 정산을 통해 농협에 원금과 이자, 대행수수료를 보조한다.
지원대상은 청양주민으로 0.3㏊ 이상, 3.0㏊ 미만의 벼농사를 짓는 농업인이며 4,000여 농가 가운데 800여명이 신청할 것으로 보고 예산 9,200만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벼 재배농가의 농업소득이 가을에 편중돼 영농준비와 생활비 등 연초에 집중되는 경제적 부담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며 “농업소득을 안정적으로 배분하고 계획적인 농업경영을 통해 농업인 삶의 질을 향상하려고 조례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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