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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수사에서 소환까지’ 5개월 숨가빴던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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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수사에서 소환까지’ 5개월 숨가빴던 검찰

입력
2018.03.14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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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명박 전 대통령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명박(MB)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된 건 지난해 10월이다. ‘BBK주가조작’사건 피해자들이 다스가 BBK투자금을 돌려 받는 데 MB정부 청와대가 관여했다며 고발장을 낸 것이 기화였다. 17대 대선 전후 검찰과 특검 등 2차례 수사가 진행 된 지 10년 만이다.

수사는 세 갈래로 진행됐다. 사건을 배당 받은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는 옵셔널캐피탈 대표 장모씨를 고발인 신분으로 부르며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두 달 뒤인 같은 해 12월 참여연대 등이 MB친형 이상은 다스 회장과 성명 불상의 다스 실소유주를 비자금 조성 혐의 등으로 고발한 사건은 ‘다스 횡령 의혹 관련 고발사건 수사팀’(팀장 문찬석 동부지검 차장검사)이 꾸려져 맡았다. 그 무렵 박근혜 정부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특활비를 사적으로 유용한 의혹을 수사하던 중 MB정부 청와대로도 특활비가 전달된 단서를 잡으면서 또 다른 수사 한 축을 맡게 됐다.

수사 진용을 갖춘 검찰은 다스 본사와 이 회장 자택, ‘MB재산관리인’ 이영배 금강대표 등에 대한 압수수색(1월11일)을 시작으로 다스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를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김성우 전 다스 사장 등이 “과거 특검 조사에서 거짓 진술을 했다”며 낸 자수서를 받아 수사의 물꼬를 텄다.

특활비 수수 혐의로 조사 받던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의 자백은 MB수사의 외연을 확장시켰다. 그를 소환(1월13일)해 조사하던 검찰은 MB 지시였다는 진술을 확보했을 뿐 아니라 다스 서울사무소가 입주해 있는 영포빌딩을 압수수색, 다스의 BBK 투자 관련 문서와 MB정부 청와대 문서를 다수 발견했다.

압수한 문건을 토대로 60억원대 다스 해외소송비 삼성 대납과 MB의 다스 차명 보유 정황을 잡은 검찰은 MB 주변인사들을 압박했다. 강경호 다스 대표와 MB재산관리인 이영배씨를 소환(2월9일)한 검찰은 “다스는 MB것”이라는 진술까지 확보하기에 이른다.

이 과정에 불법자금 수수 정황도 잡았다.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건넨 불법자금 22억원 가량의 출처를 파헤치던 검찰은 이 돈을 전달 받은 MB사위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를 압수수색하고 소환조사(2월26일)한 데 이어 여기에 관여한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등 MB참모 4명을 압수수색(3월5일)했다. 이처럼 그물망을 광범위하게 드리운 검찰은 14일 정점에 있는 이 전 대통령을 소환조사하기에 이르렀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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