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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왜 정상화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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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왜 정상화인가

입력
2018.03.14 16:32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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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재건축 안전진단 정상화 방안’이 5일부터 일부 시행에 들어갔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재건축 안전진단 정상화 방안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현지조사 시 공공기관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안전진단 실시 결정에 전문성과 객관성을 부여한다. 둘째, 조건부 재건축 판정 시 해당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에 대해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 의무화 단계를 두어 검증을 더욱 강화했다. 셋째,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항목 가운데 구조안전성 항목에 대한 비중을 높이고 주거환경과 시설 노후도 부분에 대한 평가 가중치를 조정했다.

이를 두고 “재건축 시장을 규제하기 위한 수단”이라거나 “안전진단을 강화해 재건축 사업을 원천 봉쇄하려는 것 아니냐”는 반발이 있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그간 지속적 규제완화로 제 기능을 잃어버린 안전진단 제도의 본래 기능을 회복하고자 함이다. 재건축 사업 자체를 못하게 하거나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조치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가 아닌 ‘정상화’라는 표현을 썼을 것이다.

2003년 초기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는 구조안전성 비중이 45%, 주거환경 비중이 10%였다. 2006년에는 안전진단 절차도 강화되어 공공기관의 예비평가를 통해 안전진단의 필요성부터 판단하도록 했다. 이 시기에 공단에서 수행한 138건의 예비평가(2006~2008) 결과를 보면 유지ㆍ보수가 68건(49%), 안전진단 실시가 44건(32%), 재건축 실시 판정이 26건(19%)이었다. 물론 재건축 판정을 받은 26건은 추가 안전진단 없이 신속한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나 2009년 이후 안전진단 기준 등은 지속적으로 완화되어 왔다. 공공기관이 수행해 오던 예비평가가 지자체 주관 현지조사로 넘어갔고, 재건축 연한 역시 기존 40년에서 30년으로 10년이나 완화되었다. 안전진단 평가 항목별 가중치도 변경돼 구조안정성은 40%에서 20%로 낮아지고 주거환경은 15%에서 40%로 높아졌다. 그 결과 안전진단을 신청하는 단지 대부분이 조건부 재건축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었다. 재건축 안전진단 본래의 기능과 역할이 약화된 것이다.

국민은 아파트가 준공된 지 30년이 되면 아파트의 안전성과는 관계없이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됐다. 이러한 현상이 계속되며 결국 안전진단 제도의 필요성 자체가 의문시되었고, 안전성에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한 재건축 추진으로 많은 경제적 손실과 사회적 문제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의 안전진단 제도 정상화는 제도가 가진 본래의 목적과 기능을 되찾는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하고, 반드시 필요한 조치다.

그러나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건축물이 붕괴될 정도가 아니면 재건축 사업이 불가능해진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하지만 안전진단이 제 기능을 회복한 후에도 재건축이 필요한 단지는 안전진단을 통과하여 사업이 추진될 것이다. 구조안전성 50%, 주거환경 10%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예비평가를 통해 안전진단의 실시 여부부터 판단하더라도 정말 재건축이 필요한 단지는 안전진단을 통과했던 것처럼 말이다.

시설안전공단은 2003년 재건축 안전진단 제도 실행 이후 예비평가에 참여해 왔다. 이 밖에도 재건축 안전진단 실시, 매뉴얼 신설 및 개정 등 재건축 안전진단 업무를 충실히 수행 하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재건축 안전진단 현지조사에서 전문성과 객관성을 기반으로 공적 임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해갈 것이다. 공공기관으로서 조건부 재건축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합리적 기준에 근거하여 이행할 것이다. 또한 건축 안전진단 매뉴얼과 관련하여 진단 방법 등 기술적 부분에 대해 지속적 개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합리적 안전진단을 토대로 재건축이 꼭 필요한 건물들이 재건축되길 기대해 본다.

정수형 한국시설안전공단 진단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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