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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이중근 회장 ‘차명주식’ 허위 신고ㆍ공시한 부영 5개사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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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이중근 회장 ‘차명주식’ 허위 신고ㆍ공시한 부영 5개사 고발

입력
2018.03.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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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년 부영 설립부터 2013년까지 30년간 73명 명의로 보유

이 회장 부인도 부영엔터테인먼트 주식 15년간 친족 등 이름으로 보유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과 부인 나모씨의 차명주식 보유 사실을 숨긴 채 허위로 신고한 혐의로 부영, 광영토건, 남광건설산업, 부강주택관리, 부영엔터테인먼트 등 기업집단 부영 소속 5개사를 검찰에 고발하고 과태료 3,200만원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 5개사는 공정거래법 상 주식소유현황 허위신고 및 기업집단현황 허위공시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회장은 1983년 부영의 전신인 삼신엔지니어링 설립 당시 자신의 금융거래 정지 등의 사유로 본인 소유의 주식을 동생, 매제 등 친족이나 계열회사의 임원 등에게 명의신탁했다. 이후에도 이 회장은 부강주택관리(1989년), 광영토건(1992년), 신록개발(1994년, 2013년 동광주택에 흡수합병), 남광건설산업(1995년) 등 다른 계열사를 설립할 때에도 같은 방식으로 주식을 차명 보유했다.

이 회장이 이렇게 차명으로 회사 주식을 보유한 기간은 1983~2013년 30년이며 명의를 빌린 인원은 73인에 달했다. 특히 남광건설산업과 부강주택관리는 부영이 2002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최초 지정될 때부터 주식소유현황을 신고해야 했으나 미편입계열사로 운영되다 각각 2004년과 2010년 공정위에 적발됐다. 이후 부영은 이들 회사의 주식소유현황을 공정위에 제출했으나 이 회장의 주식 보유 사실은 숨겼다.

이 회장의 부인 나씨도 1998년 부영엔터테인먼트(당시 대화기건)를 설립할 때부터 본인 소유의 주식을 친족, 계열회사 임원 등의 이름을 빌려 보유했다. 다만 이 회장과 부인 나씨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6개사에 대한 명의신탁 주식을 모두 실명 전환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7월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 시 흥덕기업 등 7개사를 소속회사 현황에서 누락하고, 부영 등 6개사 주주현황을 차명으로 기재해 제출한 이유로 이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었다. 당시 고발조치 대상이 이 회장이었다면 이번 고발조치 대상은 회사라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윤성권 공정위 기업집단정책 과장은 “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주식소유현황 허위신고 및 허위 공시 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부영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해당 5개사는 차명주주로 신고한 내용과 상관 없이 동일인(이 회장) 관련자의 지분 및 지배력 요건으로 이미 부영 계열회사로 편입돼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서 규제를 적용 받고 있었고 차명주주 신고로 어떤 실익을 취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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